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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퇴직금)의 설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 8, 9, 12, 13조)▶ 회사에 퇴직금 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함. ▶ 또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수 있음. 【 연봉제 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①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에 기재 시 불인정. ②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중간정산도 불가함. 【 개정법 시행 이후 중간정산 사유 제한(’12.7.26.이후) 등 】 ▶ 개정법에 따라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 사유에 한해 허용됨.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①무주택 근로자 주택구입⋅ 전세자금, ②질병⋅ 부상(6개월), ③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④임금피크제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