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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준다. <법 55조>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 유급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유급 휴일에 근로를 하면 기본일급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한다.<법 제56조> ▶ 휴일은 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음. ※ 법정휴일 법령에 의해 부여된 휴일로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음. ※ 약정휴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휴일로서 유급 또는 무급 여부는 노사 당사자의 약정에 따름. ☞ 유급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기본일급 이외에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