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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의 취지
법원권리 구제시 문제점
1. 과다한 비용소요
2. 장기간 시간소요
3. 일도양단의 판결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 설치
1. 간편한 권리구제
2. 신속한 권리구제
3. 전문적, 탄력적인 노동문제해결



구제방법의 이원화
해고의 법률적 구제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방법이 서로에게 배타적인 것은 아니어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면서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법원 소송과 비교하여 그 절차가 간편하고 재판절차가 신속하며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원의 소송이 길게는 2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많으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대략 3-4개월, 길어도 6개월 내에는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법원의 소송은 대리인(변호사) 선임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외에도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이 적잖게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대개 노무사가 변호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변호사 비용보다 저렴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선임비용 외에는 별도의 소송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1. 사건처리의 흐름
① 신청서 접수
② 심판위원회 구성
③ 사건 조사 -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송부, 답변서 제출 안내
- 신청인에게 답변서 송부
※ 제출자료가 미흡할 경우 이유서·답변서 추가 제출요구 등 보완조사
④ 심문일정 통지
(신청인, 피신청인)
⑤ 심문·판정(결정)
- 심판위원회의에서 당사자 심문·판정
판정(결정)서 송달
2. 이유서·답변서 및 증거 자료 제출
신청인은 “이유서”로 피신청인은 “답변서”로 제출, 증거자료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측은 “노 제0호증”으로, 사용자 측은 “사 제0호증”으로 기재.
※ 하나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작성된 일련의 관련 자료는 노(사) 제0호증의 1, 2, 3...으로 기재
-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이유서·답변서 제출시 주장과 증거를 되도록 한 번에 정리하고, 아울러 상대방 수만큼 부본을 제출.
3.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여럿인 경우 원활하고 통일적인 심판사건의 진행을 위하여 선정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
4. 단독심판 및 화해제도
심판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쌍방이 단독심판회의의 진행을 원하거나, 화해 의뢰 의사가 있으면 이를 신청할 수 있음.
※ 화해성립으로 작성된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어 법원의 재판 없이도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5. 증인의 신청(노동위원회규칙 제56조)
당사자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위원회에 심문회의에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증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증인신청을 허가하면 심문회의 당일 증인과 함께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음.
6. 공익위원 제척·기피신청(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2항, 제3항)
사건 당사자는 심문일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익위원의 제척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척신청을,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7. 금전보상명령 신청(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수 있음. 해당 근로자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
8. 그 밖의 유의사항
- 심판사건 진행 중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통보하여야 함(주소불명으로 출석통지서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는데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① 원직복직의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②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③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은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④ 그 밖의 구제명령의 이행은 그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립니다. 이 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의견을 들은 후 노동위원회는 심판위원회의 의결로 최고 2천만 원 이하 (해고의 경우에는 5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행가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최장 2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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