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대해 조직 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한다. 분진이란 고체의 무생물 입자를 말하고, 폐의 조직 반응이란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를 말한다. 이 정의에서 중요한 점은 폐 내에 분진 축적, 그리고 이에 의한 폐 조직의 반응이다. 즉, 분진에 노출된 기간이 매우 길고 진폐증 환자가 경험하는 자각 증상을 호소한다거나, 부검 소견에서 폐 조직 내에 축적된 분진이 관찰된다고 하여 진폐증으로 진단할 수는 없고, 폐에 섬유화성 변화 또는 결절성 변화가 있을 때에만 진단이 가능하다.
발병원인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항상 진폐증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분진 작업장에서 동일한 기간 동안 작업하였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전형적 진폐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가 하면, 다른 경우는 전혀 진폐증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예도 있다.
진폐증의 발생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 요인들로 과거 직업, 분진의 농도, 분진의 크기, 작업 강도, 분진의 독성, 호흡 방법, 개인차, 환기시설 또는 개인 보호구, 신장, 분진의 신선도 등을 들 수 있다.
진폐증 발생과 관계된 분진은 폐포(허파꽈리) 내에 도달한 분진인데, 호흡성 분진이 진폐증을 발생시킨다. 기도 내의 분진은 섬모와 점액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여과되지만, 그 외에도 개인에 따라 분진 여과 능력에 차이를 보인다. 한편, 흡입된 분진은 여러 가지 물리적 작용에 의하여 침착된다.
한편, 진폐증의 발생 과정에는 많은 학설이 있었으나, 그 중 대표적인 학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에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모았던 학설은 분진이 폐포에까지 도달하면 폐포 대식세포막에 손상을 주어 세포막이 파열되고, 이 때 리소좀내부 분해효소(lysosomal enzyme)가 분비되는데, 이 효소는 섬유 아세포의 증식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폐포막이 파열된 대식세포는 기능이 약화되거나 사멸하게 된다. 분진 입자를 잡아 소화시키는 폐포 대식세포막이 파열되면, 잡혔던 분진 입자는 다시 세포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 입자는 다른 폐포 대식세포에 의하여 다시 잡히면서 앞에서와 같은 과정을 밟게 된다. 따라서 폐포 내에 있는 한 개의 입자는 한 개의 폐포 대식세포에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기 때문에 리소좀내부 분해효소(lysosomal enzyme)의 분비를 촉진하여 폐 조직에 섬유화를 형성한다는 학설이다. 이는 분진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아도 진폐증이 발생하거가 또는 진폐증이 점차 증가하는 예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근래에는 분진으로 폐포 대식세포가 자극되면 폐포 대식세포에서는 여러 가지 면역학적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데, 그 결과 염증화와 섬유화가 촉진된다는 것으로 진폐증의 발생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높다.
진폐증은 그 원인 물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이산화 규소(silica, SiO2): 돌, 모래 등의 주성분으로 석공들에게 규폐증을 일으킨다.
- 규산염(silicates): 대표적으로 석면폐증(asbestosis)을 일으키는 석면이 있다.
- 석탄: 석탄은 식물의 화석인데 연료로 쓰기 위해 장기간 채굴해 왔으며 탄광부 진폐증의 원인이다.
- 금속: 베릴륨(beryllium)은 베릴륨폐증이라는 진폐증을 일으킨다. 초경합금(hard metal)중 코발트(cobalt) 성분도 진폐증을 일으킬 수 있다.
- 유기물: 면 가루, 담뱃잎 가루, 곡물 가루 등도 진폐증을 일으킬 수 있다.
증상
진폐증에서 가장 흔히, 그리고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다량의 담액(쓸개즙) 및 배출곤란, 가슴의 통증(흉통) 등이다. 이와 같은 증상들은 진폐증을 의심하게 하여 검사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진에 노출되는 직업이 확인되고 위와 같은 증상이 있는 것만으로 진폐증이 진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면폐증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지각증상(Monday morning coughing)이 진단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진단
직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진폐증 뿐 아니라 모든 직업병을 진단하는데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진폐증은 흡입된 분진의 종류에 따라 규폐증, 석면폐증, 용접공폐증, 면폐증 등 여러 가지로 구분되지만 이들 진폐증이 제각기 특징적 흉부사진 형태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노출된 분진의 종류에 따라 진폐증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직업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폐증의 종류를 구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검사
흉부 X-선 검사 혹은 고해상도 단층촬영술(HRCT)를 이용하여 진폐성 음영을 관찰하며, 이것과 함께 직업력과 증상이 있을 시에 진단할 수 있다. 폐 기능 검사는 진폐증에 의한 폐 기능 장애 정도를 파악하는 데 의미를 갖는다. 폐 기능 검사는 환자의 협조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사를 받는 사람이 의사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혈액가스의 측정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 혈액가스의 측정 결과는 대부분 거의 정상적이고,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된 경우에 변화가 관찰된다. 그러나 산소 소모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예를 들면, 운동 시 혈액 내 산소 분압이 저하되어 폐 기능의 장애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치료
진폐증의 경과는 합병증의 동반 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다.
진폐증 그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이 없으므로 진폐증만 있고 증상이 없을 때는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작업환경 관리를 통하여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진폐증에 감염되어 다음과 같은 합병증이 있을 때는 합병증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 또는 통원, 재가 요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폐결핵
결핵균이 폐에 침범하여 발생하는 병으로 진폐가 있을 때 보통 사람보다 결핵에 잘 감염되며 가장 흔한 진폐의 합병증이다. 폐결핵의 구분은 과거에 감염된 후 현재 치유되어 흔적이 남아 있을 뿐 활동 중이지 않은 비활동성 폐결핵과 현재 활동 중인 활동성 결핵으로 구분한다. 비활동성 결핵은 치료가 필요 없으나 활동성 결핵은 치료를 요한다.
결핵균에 의하여 폐를 싸고 있는 흉막에 염증을 일으키면 흉강에 체액이 고이는 결핵성 흉막염은 진폐가 있는 사람에게 종종 나타난다.
2) 기흉
기흉은 대음영 진폐증 환자에게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섬유화에 따른 폐 조직의 손상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기흉 발생 시에는 산소 흡입 및 흉관 삽관 등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3) 폐기종
부검 소견상 대부분의 진폐증은 폐기종을 동반한다. 병원을 찾은 환자에서 폐기종이 진단된 경우는 이미 폐기종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상태이다. 진폐증에서 폐기종이 자주 합병되는 것은 진폐성 섬유화에 의한 기도 협착과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가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4) 폐성심
폐 혈관 주위에 발생한 진폐성 결절이 폐 혈류 장애를 일으켜 폐성심의 원인이 된다.
5) 만성 속발성 기관지 확장증
6) 만성 속발성 기관지염
7) 폐암
관련질병
기흉 , 폐기종 , 결핵
종류
규폐증 : 결절형 유리규산 또는 이산화규소분진 흡입
석면폐증 : 석면섬유 분진 흡입
석탄광부폐증 : 석탄먼지 흡입
기타 : 흑연, 고령토, 규조토, 활석, 운모, 산화알미늄 분진 흡입
「진폐보호법」 적용대상자
① 적용사업(8개광업 : 석탄, 철, 텅스텐, 금/은, 연/아연, 규석, 흑연, 활석)장에서 재직근로자 또는 ‘85. 4. 1 이후 이직자로서 1년 이상 분진작업 종사경력자.
② 「진폐보호법」적용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85. 3. 31 이전 퇴직하였으나 진폐증에 대한 장해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건강관리수첩에 의한 무료 건강진단, 장해/유족 위로금(산재보험급여의 60%)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폐 합병증의 종류
진폐증의 병형이 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 한다),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한다),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 등
석면으로 인한 질병
석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가. 석면폐증
나. 원발성 폐암 또는 악성 중피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석면폐증과 동반한 경우
②늑막비후, 초자성 비후, 판상석회화, 담액증,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를 동반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③ ⓛ이나 ②에 해당하지 않으나,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흡연 기간, 석면에 노출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면 포함합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1.21] [법률 제10304호, 2010. 5.2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2-2110-72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진폐(塵肺)의 예방과 분진작업(粉塵作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10.6.4>
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진폐의 예방
제4조(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하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삭제 <2009.2.6>
제5조 삭제 <2009.2.6>
제6조(진폐심사의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이나 그 밖에 진폐에 관한 의학적인 전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심사의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3.21, 2009.2.6, 2010.6.4>
②진폐심사의사의 수와 자격·위촉 절차·임무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제7조(작업환경 측정 대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진폐의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을 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를 지정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한 자를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로 지정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이 적힌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④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측정대행자"라 한다)는 지정서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드는 비용을 측정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을 대행하게 하면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⑦ 사업주가 제6항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 지시를 받으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자의 지정·변경신고의 절차 및 측정 대행비용의 산정방법 등 작업환경 측정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⑨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측정된 자료에 관하여 근로자가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7조의2(측정대행자의 지정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측정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자의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적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 측정을 거부한 경우
[본조신설 2008.3.21]
제8조(진폐의 예방) 사업주와 근로자는 진폐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광산보안법」에서 정하는 조치 외에 분진의 발산 방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6.4>
제9조(교육) ① 사업주는 상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진폐의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횟수 및 교육 시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제3장 건강관리
제1절 건강진단
제10조(채용 시 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분진작업에 종사할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가 취업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할 때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②제1항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1조(정기 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연도에는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2조(임시 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합병증으로 1년 이상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근로자가 복직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복직을 신청한 경우
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3조(이직자 건강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 후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10.6.4>
②제1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절차와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4조(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근로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1>
제15조(건강진단기관) 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한 자를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이 적힌 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업무를 한 경우
4. 건강진단결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2항에 따른 진단결과를 포함한다)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5. 건강진단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단비용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6. 제15조의2에 따른 평가를 2회 이상 받지 아니하거나 평가의 실시결과 불합격한 경우
7. 그 밖에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이 부적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건강진단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⑥ 건강진단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서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지정취소·변경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제15조의2(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건강진단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도·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본조신설 2008.3.21]
제16조(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등) ① 건강진단기관이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면 흉부 엑스선 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사업주는 제11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건강진단기관이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면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있으면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및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의 서식, 제출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7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과의 관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그 범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진폐근로자의 보호
제18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흉부 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으면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별표 1의 제1종부터 제4종까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5.20, 2010.6.4>
②사업주가 진폐관리구분판정의 결과를 통지받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이 진폐관리구분판정의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릴 때에는 흉부 엑스선 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를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10.6.4>
④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 방법, 절차, 그 밖에 진폐관리구분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9조(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받으면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 3명 이상에게 자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6.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2010.6.4>
제20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6.4>
②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21조(진폐근로자에 대한 조치) ① 사업주는 합병증이 있거나 별표 1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제3종 또는 제4종에 해당하고 건강진단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를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려고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0>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근로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분진작업이 아닌 작업에 종사하도록 조치(이하 "작업전환조치"라 한다)할 것을 사업주에게 권고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근로자의 작업장소 변경, 근로시간의 단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정부는 진폐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 등 직업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작업전환조치된 자에 대한 보호) ① 사업주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지시에 따라 작업전환조치가 된 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전환조치 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의 산정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등
제1절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제23조(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수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진폐위로금의 지급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20>
1. 작업전환수당
2. 진폐재해위로금
3. 삭제 <2010.5.20>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5.20>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5.20>
⑤ 삭제 <2010.5.20>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①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일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6.4>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5.20>
③ 삭제 <2010.5.20>
제26조(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5.20>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2.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다만,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27조(양도 등의 금지) 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 또는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28조(시효) 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29조(신고)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사업주는 신고를 이유로 그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제30조(기록의 보존) 사업주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과 흉부 엑스선 사진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전환조치 지시와 처리 결과에 관한 서류를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흉부 엑스선 사진의 경우 의료 관계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동안은 사업주가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제31조(보고·출석 등의 의무) 사업주나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31조의2(비밀엄수의 의무)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3.21]
제31조의3(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제7조의2에 따라 측정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2.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8.3.21]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6.4>
제3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와 제32조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3.21]
제6장 벌칙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4>
1.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폐근로자를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려고 채용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전환조치 지시를 위반한 자
3. 제22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또는 퇴직금 지급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계속근로연수의 산정에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4. 제29조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1, 2009.2.6, 2010.6.4>
1. 제7조제6항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지시를 위반한 자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사업주에게 제출 또는 송부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작업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제36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자의 작업환경 측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1, 2009.2.6>
1. 제7조제7항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를 위반하여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흉부 엑스선 사진 및 작업전환에 관한 서류를 7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③제31조에 따른 보고·출석 또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기피 또는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제3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부칙 <법률 제8374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1985년 3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로서 진폐를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제3조 (「근로기준법」 적용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1989년 4월 1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로서 진폐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장해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며,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989년 4월 1일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961호, 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319호, 2008.12.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35호, 200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0304호, 2010.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폐관리구분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한다.
제4조(장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제5조(유족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8항, 제8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5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1항 후단ㆍ제3항 후단, 제4항, 제18조제1항 본문ㆍ제4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6항,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후단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9조 전단, 제30조 본문, 제31조, 제3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제2호, 제34조제2호 및 제37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74>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2-2110-72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분진작업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3.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6.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본조신설 2008.9.18]
제2조(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9.18>
1.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
2.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
제2장 진폐의 예방
제3조 삭제 <2009.7.30>
제4조 삭제 <2009.7.30>
제5조 삭제 <2009.7.30>
제6조 삭제 <2009.7.30>
제7조 삭제 <2009.7.30>
제8조 삭제 <2009.7.30>
제9조(진폐심사의사) ① 법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는 15명 이내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두며,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9.18, 2009.7.30>
② 진폐심사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18, 2009.7.30, 2010.11.15>
1.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심사
2. 진폐의 판정 및 심사
3. 작업전환의 권고 또는 지시 대상자의 판정
4. 채용 금지 대상자의 판정
5. 그 밖에 공단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09.7.30>
제10조(진폐심사의사의 임기) ① 진폐심사의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8.9.18, 2010.11.15>
② 삭제 <2010.11.15>
제11조(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 진폐심사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9.18, 2010.11.15, 2011.11.23>
1. 삭제 <2010.11.15>
2.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내과 전문의로서 호흡기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2조(수당 등) ① 공단은 진폐심사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2009.7.30>
② 공단은 진폐심사의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2009.7.30>
제12조의2(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을 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9.18]
제12조의3(교육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폐의 개요와 발생 과정
2. 진폐의 발생 원인과 대응방법
3. 작업환경의 관리와 개선방법
4. 진폐건강진단의 개요와 예방관리
5.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과 관리 요령
6. 그 밖에 진폐의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18]
제3장 건강관리 <개정 2008.9.18>
제12조의4(건강진단을 받을 의무의 면제 사유) 법 제14조에서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않아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9.18]
제12조의5(건강진단기관)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9.18]
제12조의6(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5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한 경우
2.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누락한 경우
3. 건강진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적지 않는 등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4.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의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08.9.18]
제13조(분진작업에 채용할 수 없는 사람)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려고 채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1. 법 제1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이 제3종에 해당하고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像)이 제4형(第4型)인 사람으로서 대음영(大陰影)의 크기가 한쪽 폐야(肺野)의 3분의 1 미만인 사람
2. 법 제1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이 제4종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이 제1형 및 제2형에 해당하고 심폐기능의 장해가 20퍼센트 이내인 사람은 제외한다.
3. 진폐의 정도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9급 이상의 장해보상을 받았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
[제목개정 2010.11.15]
제4장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제14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0.11.15>
1. 진폐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1의2.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의 지급
2.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폐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의 지급.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장학사업의 장학금,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 제1항제2호에 따른 진단수당과 이송료에 대한 지급기준, 지급 신청 및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 등의 절차,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0.11.15>
제15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요건과 진폐 관련 연구실적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진폐의 조사·연구 또는 진단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진폐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11.15>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5>
③ 제1항에 따라 진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0.11.1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진폐전문기관이 같은 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0.11.1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진폐전문기관에 대한 의료 인력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11.15>
⑥ 제1항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0.11.15>
제5장 보칙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9.18, 2010.7.12, 2010.11.15>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지정
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통지 및 지시
2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3. 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의 접수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권고 또는 지시
6. 법 제3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6의2. 법 제31조의3에 따른 청문
7.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7.30, 2010.7.12, 2010.11.15>
1. 법 제13조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의 실시
2.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의 접수
가. 진폐소견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나.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그 결과의 통지
4. 법 제19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6. 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
7. 제14조제1항에 따른 진폐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 진단수당과 및 이송료의 지급
8. 대통령령 제20430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 전에 근로자나 유족에게 과오지급된 진폐위로금의 정산
9. 대통령령 제20430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및 연체금의 징수와 부담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 제15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8.9.18, 2009.1.14, 2010.7.12>
제17조(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7.30,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와 처리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별표 1] 적용 광업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
[별표 1의2]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12조의2 관련)
[별표 1의3] 건강진단기관의 인력과 시설(제12조의5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제6장 벌칙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3.30]
부칙 <대통령령 제20430호, 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743호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사업주부담금 및 연체금의 징수와 부담금의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81호, 2008.2.29>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0>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16호, 2008.9.18>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63호, 2009.1.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54호, 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심사의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진폐심사의사는 임기 만료 시까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제기한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청구는 제1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에 제기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단서 및 별표 1의3 제2호나목5)사)ㆍ카)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제2호다목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117>부터 <13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1호, 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심사의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심사의사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심사의사로 위촉된 예방의학과 전문의는 그 임기 동안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건강진단기관의 인력과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건강진단기관은 이 영 시행 후 2013년 1월 31일까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예방의학과 전문의는 그 재직 기간 동안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 중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796호, 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14호, 2011.11.23>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산업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1. 1] [고용노동부령 제7호, 2010.11.2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2-2110-72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진폐의 예방
제2조(합병증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활동성 폐결핵
2. 흉막염(胸膜炎)
3. 기관지염
4. 기관지확장증
5. 기흉(氣胸)
6. 폐기종
7. 폐성심
8. 원발성(原發性) 폐암[별표 5에 따른 진폐증 병형(病型)(이하 "진폐증 병형"이라 한다)이 제1형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9.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
제3조 삭제 <2008.9.25>
제4조(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지정) ① 삭제 <2008.9.25>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10.7.12>
1. 정관 1부
2.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4. 삭제 <2008.9.25>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0, 2010.11.24>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10.7.12>
1. 지정신청한 자를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이하 "측정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지정서에 대행할 지역에 관한 지정지역과 지정조건을 적어 지정신청한 자에게 내줄 것
2. 지정신청한 자의 지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사실 및 사유를 알릴 것
제5조(측정대행자의 변경사항 신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자가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변경사항 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10.7.12>
제6조 삭제 <2008.9.25>
제7조(작업환경 측정의 대행 지시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대행자를 선정하여 측정일 20일 전까지 해당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작업환경 측정 대행 결정통지서를 송부하고, 선정된 측정대행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작업환경 측정 대행 지시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10.7.12>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측정대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3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방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측정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측정 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10.7.12>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대행 지시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작업환경 측정 대행 지시서 발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제1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측정대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 측정의 능력, 시설·장비의 성능 및 보유인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대행자를 선정하는 세부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9.25, 2010.7.12>
제8조(작업환경 측정 대행 비용)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대행 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측정 항목별 소요비용 기준은 측정대행자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개정 2008.9.25, 2010.7.12>
② 측정대행자는 매년 1월 말일까지 측정 항목별 소요비용 기준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제9조(진폐의 예방조치) 사업주와 근로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진폐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방진마스크(「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제품을 포함한다)를 갖추어 두고, 여과제를 수시로 교체하는 등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분진작업 중에 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분진작업 중에 있는 근로자는 방진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채굴작업 등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습식착암(濕式鑿巖) 등의 습식작업 방법을 선택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분진이 공기 중에 날리는 것을 억제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08.9.25>
제3장 건강관리 <개정 2008.9.25>
제1절 건강진단
제11조(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법 제10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병력, 작업 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청력 및 색신
4. 흉부 방사선 직접 촬영
5. 혈청 지오티 및 혈청 지피티, 총 콜레스테롤
6. 호흡기의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이 있는 경우 진폐 등의 유무에 관한 흉부임상검사(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검사 결과 진폐 등 호흡기 질환의 소견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제11조(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법 제10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4>
1. 과거 병력, 작업 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청력 및 색신
4. 흉부 방사선 직접 촬영(후전면 및 측면)
5. 혈청 지오티 및 혈청 지피티, 총 콜레스테롤
6. 호흡기의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이 있는 경우 진폐 등의 유무에 관한 흉부임상검사(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검사 결과 진폐 등 호흡기 질환의 소견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시행일 : 2013.1.1] 제11조
제12조(임시 건강진단 실시 사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요양이나 법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실시한다.
1. 진폐가 의심되거나 진폐근로자의 질병이 진폐관리구분판정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제13조(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대상) ①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정밀검사항목으로 구분한다.
1. 제1차 검사항목 : 제11조 각 호에 따른 검사항목
2. 제2차 정밀검사항목 : 폐기능검사, 폐결핵검사, 폐결핵 외의 합병증에 관한 검사 및 그 밖에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항목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별 검사대상 및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대상) ①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정밀검사항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1.24>
1. 제1차 검사항목 : 제11조 각 호에 따른 검사항목
2. 제2차 정밀검사항목: 폐기능검사 및 제2조에 따른 합병증별 검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별 검사대상 및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시행일 : 2013.1.1] 제13조
제14조(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1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실시하되, 실시 결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2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이 판단하는 경우에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개정 2010.11.24>
1. 진폐의 소견이 있거나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2. 진폐병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
3.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4.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
② 삭제 <2010.11.24>
③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위촉한 2명 이상의 진폐판독위원의 진단 소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면 제1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의 분진작업 경력이나 과거 병력 등을 공단에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0.11.24>
④ 건강진단기관이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대상자에게 제2차건강진단 대상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기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한 대상자에게는 사업주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1.24>
제15조(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영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개정 2010.11.2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휴업·폐업 등으로 신청서의 내용 중 사업주로부터 확인받을 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공단이 기재 사실을 확인하고 "기재 사실 확인" 도장을 찍음으로써 사업주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1.24>
③ 공단은 제2항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근로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기관을 결정하고 그 건강진단기관의 명칭·소재지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건강진단기관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24>
제16조(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이직자 건강진단) ① 법 제20조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공단에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기관에 건강관리수첩을 제시함으로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②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한 경우에는 이직자의 건강관리수첩에 건강진단일자 등을 기록하고, 기록한 사람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제17조(이직자 건강진단의 주기적 실시) 공단은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후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의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08.9.25>
제19조 삭제 <2008.9.25>
제20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진폐 제1차·제2차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진단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10.7.12>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영 별표 1의3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10.7.12>
1. 지정신청한 자를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서에 제1차 건강진단기관 또는 제2차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여부를 적어 지정신청한 자에게 내줄 것
2. 지정신청한 자의 지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사실 및 사유를 알릴 것
제20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진단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10.7.12, 2010.11.24>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영 별표 1의3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10.7.12, 2010.11.24>
1. 지정신청한 자를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한 자에게 내줄 것
2. 지정신청한 자의 지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사실 및 사유를 알릴 것
[시행일 : 2013.1.1] 제20조
제21조 삭제 <2008.9.25>
제22조(건강진단기관의 진폐판독위원 위촉) ①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대상자의 진폐 여부와 그 진행 정도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진단기관 소속 전문의 중에서 2명 이상의 진폐판독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② 제1항에 따른 진폐판독위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과 산업의학과·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중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제23조(건강진단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법 제15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진폐 제1차·제2차 건강진단기관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3조(건강진단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법 제15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11.24>
[시행일 : 2013.1.1] 제23조
제24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8.9.25]
제24조의2(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도ㆍ교육)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방법은 방문평가 및 자료평가로 하고,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 기준의 충족 여부
2. 흉부 엑스선 사진의 화질 및 판독의 정확성
3. 폐기능검사 및 판정의 정확성
4.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의 정확성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건강진단기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2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그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식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3.10>
1. 흉부 엑스선 사진의 촬영 및 판독
2. 폐기능검사 및 판정
3.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도·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8.9.25]
제25조(건강진단 결과의 송부ㆍ제출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가 하는 건강진단 결과표 등의 송부 및 제출은 건강진단을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2차건강진단을 마치면 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에 흉부 엑스선 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그 밖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11.24>
제26조(건강진단 비용의 산정기준)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08.7.1, 2010.11.24>
제27조(건강진단 비용의 청구) ① 건강진단기관은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강진단 비용 청구서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건강진단 실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제2절 진폐근로자의 보호 <개정 2008.9.25>
제28조(진폐관리구분판정) ① 공단은 제2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하려면 흉부 엑스선 사진에 나타난 진폐병형과 폐기능검사 결과 나타난 장해 정도를 종합하여 결정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에 따른 진폐심사회의의 자문을 거쳐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09.8.3, 2010.11.24>
② 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진폐심사회의에 자문을 한 결과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한 추가검사를 실시한 후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09.8.3, 2010.11.24>
1. 삭제 <2010.11.24>
2. 삭제 <2010.11.24>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추가검사를 실시하려면 해당 근로자와 건강진단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기관은 그에 따라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⑤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 결과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작업전환조치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정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8.3, 2010.7.12>
제29조(요양 대상자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 ① 공단은 제1차건강진단 결과 제2조에 따른 합병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합병증의 요양이 끝난 후에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7.1, 2009.8.3, 2010.11.24>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이 끝난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제3항에 따라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장해 정도의 판정 결과에 따라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7.1, 2009.8.3, 2010.11.24>
제30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진폐관리구분판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0.11.24>
② 삭제 <2010.11.24>
제31조(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청구서에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사용한 흉부 엑스선 사진 2장과 건강진단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경유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09.8.3>
② 공단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해당 청구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결정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진폐관리구분판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도 그 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결정 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9.25, 2009.8.3, 2010.11.24>
③ 공단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진폐심사의사에게 자문을 하려면 진폐심사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진폐심사의사에게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09.8.3>
제32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이 거부되었음을 알리거나 별지 제24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건강관리수첩을 잃어버리거나 건강관리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④ 공단은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작업전환조치)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작업전환조치를 할 것을 사업주에게 권고할 수 있는 진폐근로자는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11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7.12>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작업전환조치를 할 것을 사업주에게 지시할 수 있는 진폐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0.11.24>
1.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이 진폐병형 제1형 또는 제2형이고 진폐관리구분이 제4종에 해당되는 사람
2.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이 진폐병형 제3형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로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9급 이상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권고 또는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작업전환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전환조치의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지시에 따라 작업전환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34조(건강관리카드) ① 공단은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을 위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별지 제26호서식의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에 개인별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정기 및 임시 건강진단 결과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과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카드는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임시 또는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내용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 내용을 건강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5조(진폐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사업주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진폐근로자의 진폐관리구분이 제1종 또는 제2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분진의 발생정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작업장소 또는 작업의 강도가 비교적 낮은 작업장소로 작업장소를 변경하거나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36조(작업전환조치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유)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사유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작업전환조치가 된 날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장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등 <개정 2008.9.25>
제37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영 제15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25, 2010.11.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나.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다. 가목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나목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속 연구기관
2. 진폐 관련 연구실적이 지정신청 전 3년간 연평균 10건 이상일 것
제38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영 제15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진폐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11.24>
1. 제3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정신청 전 최근 3년간의 진폐 관련 연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진폐전문기관 지정서를 내주거나 거부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거부되었음을 알릴 때에는 거부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리려는 자의 신고 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0.11.2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진폐전문기관이 제37조제1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진폐 관련 연구실적이 연평균 5건 미만인 경우에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0.11.24>
제39조(작업전환수당의 신청)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작업전환수당 지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진폐재해위로금의 신청)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혼인관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혼인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4>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행방불명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통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1.24>
[제목개정 2010.11.24]
제41조 삭제 <2010.11.24>
제42조(미지급 위로금의 지급) ①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지급받아야 할 위로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위로금을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유족이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33호서식의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혼인관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혼인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사망진단서 1부(지급신청권자의 사망 사실이 다른 제출 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제43조(작업전환수당 지급기준) 법 제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권고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3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지시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제5장 보칙 <개정 2008.9.25>
제44조(사업주의 조력)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대행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업주는 측정대행자가 측정작업을 대행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② 사업주는 진폐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진폐위로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확인 등 도움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5조 삭제 <2008.9.25>
제6장 삭제 <2008.9.25>
제46조 삭제 <2008.9.25>
부칙 <노동부령 제291호, 2008.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기준법」 적용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법률 제8374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1989년도 노동통계 조사보고서에 따른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평균임금의 금액은 같은 보고서 해당 업종의 1989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월별급여총액을 합한 금액을 9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평균임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304호, 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노동부령 제308호, 2008.9.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310호, 2008.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317호, 2009.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328호, 2009.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관리구분판정을 위한 자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위한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결정을 위한 자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결정을 위한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노동부령 제333호, 2009.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8조제5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34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7조제4항 후단, 제8조제1항, 제24조의2제3항, 제25조제4항, 제35조,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별표 2 1. 폐기능검사란 제2호ㆍ2. 폐결핵검사란 제4호ㆍ3. 폐결핵 외의 합병증에 관한 검사란 제3호ㆍ4. 진폐관리구분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란 제6호ㆍ제7호, 별표 5 하단 비고란 제2호,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하단, 별지 제4호서식 하단,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상단 및 별지 제4호서식 상단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35> 및 <36> 생략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7호, 2010.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6조, 제22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 제13조, 제20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6조, 제22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삭제 <2008.9.25>
[별표 2] 제2차 정밀검사항목별 검사대상 및 세부 검사항목(제13조 관련)
[별표 3] 삭제 <2008.9.25>
[별표 4]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제24조 관련)
[별표 5]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제28조제2항 관련)
[서식 1]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지정신청서, 변경사항 신고서)
[서식 2]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지정서
[서식 3] 작업환경 측정 대행 결정통지서
[서식 4] 작업환경측정 대행 지시서
[서식 5] 작업환경 측정 대행 지시서 발부대장
[서식 6] 삭제 <2010.11.24>
[서식 7]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
[서식 8] 이직자 건강진단 결정통지서
[서식 9] 이직자 건강진단 결정통지서
[서식 10]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
[서식 11]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12]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서
[서식 13] 진폐(건강진단기관, 전문기관)변경신고서
[서식 14]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
[서식 15] 진폐건강진단 실시 집계표
[서식 16] 진폐건강진단 소견
[서식 17] 건강진단비용 청구서
[서식 18] 건강진단 실시 명세서
[서식 19]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 심사결정 통지서)
[서식 20] 삭제 <2010.11.24>
[서식 21]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청구서
[서식 22]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결정서
[서식 23] 건강관리수첩 발급신청서
[서식 24]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수첩
[서식 25]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장
[서식 26]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서식 27] 진폐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28] 진폐전문기관 지정서
[서식 29] 작업전환수당 지급신청서
[서식 30]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 31] 삭제 <2010.11.24>
[서식 32] 삭제 <2010.11.24>
[서식 33]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 6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92,116원 59전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장 진폐건강진단
제1절 건강진단 세부검사항목 등
제3조(흉부임상검사) 규칙 제11조제6호에 따른 흉부임상검사는 진단되는 증상이 진폐에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 및 진행정도를 구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폐기능검사) ①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별표 5의 진폐병형 제4형에 해당하거나 심장질환 등이 있어 검사가 곤란한 때에는 최대환기량을 간접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②심폐기능의 장해가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장해의 원인이 진폐인지 또는 그 밖의 질병인지를 감별하여야 한다.
제7조(진폐병형의 변화) 규칙 제14조제1항의 제2차건강진단 실시사유 중 제2호의 “진폐병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란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별표 5의 진폐병형 중 제1형, 제2형, 제3형 및 제4형간의 변화를 말한다.
제9조의2(2차정밀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간) 규칙 제14조에 따른 제2차 건강진단의 실시기간은 진폐심사의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일 이내로 한다.
제2절 건강진단기관의 장비성능기준 및 건강진단비용청구 등
제10조(엑스선직접촬영기 및 컴퓨터단층촬영기 성능기준 등) ①영 제12조의5에 따른 별표 1의3 제2호바목에 따라 엑스선직접촬영기가 갖추어야 하는 성능기준 등은 별표 1 제1호와 같다.
②영 제12조의5에 따른 별표 1의3 제2호바목에 따라 컴퓨터단층촬영기가 갖추어야 할 성능기준 등은 별표 1 제2호와 같다.
③흉부엑스선직접촬영기 및 컴퓨터단층촬영기의 출력은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 등 디지털 자료 또는 필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디지털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읽기전용 파일로 저장하여야 한다.
제11조(심폐기능검사기 성능기준 등) 영 제12조의5에 따른 별표 1의3 제2호바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심폐기능검사기”란 폐활량검사 및 폐용적․일산화탄소 확산능검사가 가능한 장비를 말하며, 그 성능기준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1조의2(건강진단 비용의 심사 등) 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건강진단 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된 내용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2. 규칙 제13조에 따른 검사항목의 적정 여부 등 건강진단 비용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 7일 이내에 지급결정 내용을 건강진단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공단은 건강진단 비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건강진단기관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현지조사 대상 건강진단기관의 선정기준, 현지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공단이 정한다.
제12조의2(건강진단부대비용의 지급) ①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진단부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부대비용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제2차건강진단을 받는데 소요된 기간의 진단수당과 제2차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자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하는데 소요된 이송료를 말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진단수당 및 이송료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수당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이송료 지급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제2항에 따른 진단수당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수당 지급기준에 따르고, 이송료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송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3장 진폐관리구분판정
제13조(진폐관리구분판정)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흉부엑스선사진에 나타난 진폐병형과 폐기능 장해정도를 종합하여 결정하되 별표 2의 진폐관리구분판정표에 따라 판정한다.
제14조(폐기능장해의 판정) ①법 제18조제1항 별표의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에서 “현저한 폐기능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란 정상(F0)이거나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별표 5의 심폐기능 장해판정기준중 경미장해(F1/2) 또는 경도장해(F1)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중등도장해(F2) 또는 고도장해(F3)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폐기능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진폐심사의사가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맥혈가스분석결과 및 진폐담당의사의 임상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폐기능 장해정도를 판정할 수 있다.
제15조(심폐기능지수의 판정기준)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별표 5 제2호 심폐기능의 장해판정기준에서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심폐기능지수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초율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백분율로 표시하되, 70% 이상과 70% 미만을 각각 정상과 경미 이상의 침습으로 구분한다.
2. 환기기능형
가. 종축상에 1초율(1초량/노력성 폐활량)을 취하고 횡축상에 %노력성 폐활량비(노력성 폐활량실측치/노력성 폐활량예측치)를 취하여 환기기능형을 결정한다.
나. %노력성 폐활량비는 80% 이상과 80% 미만을 각각 정상과 경미 이상의 침습으로 구분한다. 위의 %노력성 폐활량비와 1초율을 기준으로 별표 3의 판정도에 의하여 정상(A), 폐색형(B), 혼합형(C), 구속형(D)의 4개 환기기능형으로 구분한다.
3. 최대환기량
최대환기량(L/min/㎡BSA)은 별표 4의 판정도에 따라 정상과 경도침습, 중등도 이상의 침습으로 구분한다.
4. 운동지수
가. 운동시 환기량 및 최대환기량 측정치를 사용하여 다음의 수식에 따라 운동지수를 산출한다.
나. 운동지수는 별표 5의 판정도에 따라 정상과 경도침습, 중등도 이상의 침습으로 구분한다.
5. 환기예비율
가. 안정시 환기량과 최대환기량으로 부터 다음 수식에 따라 환기예비율을 산출한다.
나. 환기예비율은 80% 이상과 80% 미만을 각각 정상과 경미 이상의 침습으로 구분한다.
6. 환기지수
가. 환기예비율, 운동지수를 사용하여 별표 6의 판정도에 따라 산출한 환기지수는 85이상, 80-84, 60-79, 40-59, 40 미만을 각각 정상, 경미침습, 경도침습, 중등도침습, 고도침습으로 구분한다.
7. 안정시 및 운동시 맥박
안정시 맥박은 매15초당 18±3, 운동종료후 15~30초간은 37±3 이하를 정상으로 본다.
제4장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제17조(정도관리 대상기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를 받아야 할 건강진단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규칙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정도관리 종류) ①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는 정기정도관리 및 임시정도관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정기정도관리는 대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제3항에 따른 임시정도관리를 받은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정기정도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임시정도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대상기관이 진폐건강진단기관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 직전 정도관리 실시결과 제19조제4항에 따른 부적합 평가를 받은 대상기관인 경우
3. 그 밖에 대상기관의 진폐건강진단 실시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긴급히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9조(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①진폐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는 방법(이하 “방문평가”라 한다)
2. 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평가하는 방법(이하 “자료평가”라 한다)
3. 삭제
②진폐정도관리는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및 판독, 폐기능 검사 및 판정,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에 대하여 각각 실시하되, 자료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문평가를 실시한다.
1. <삭 제>
2. 검진실적이 없거나,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대상기관
3. 진폐정도관리를 처음 받는 대상기관
4. 직전 진폐정도관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대상기관
③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도관리실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의 진폐건강진단 항목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각각 판단하며,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 실시기관이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자료평가 또는 방문평가에서 평가항목별로 집계한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2. 정도관리에 불참하는 경우(실시기관이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문평가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④제3항에 따라 부적합 평가를 받은 대상기관은 부적합 평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⑤정도관리 실시결과 같은 사유로 2회 연속 제3항에 따른 부적합 평가를 받은 대상기관은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제19조의2(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①실시 기관은 정도관리 실시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상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실시기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개최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실시기관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대상기관의 관계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⑤실시기관이 정도관리 실시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음을 확인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처리한 경우에는 정도관리 실시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정도관리 실시결과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의3(업무정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대상기관이 정도관리를 2회 이상 받지 아니하거나 정도관리 실시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즉시 불합격한 진폐건강진단 검사업무에 대하여 적합평가를 받을 때까지 업무정지를 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정도관리 실시공고 및 신청) ①실시기관은 정도관리 실시 30일 전까지 대상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정도관리 실시계획을 알려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정도관리는 안내문 발송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문을 받은 대상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도관리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시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정도관리 실시기관 등) ①정도관리 실시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연구원장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정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장은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진폐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은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의 운영방법 기타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15명 이내로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에 따른 정도관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실시기관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정도관리 실시방법 등에 관한 정도관리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실시기관의 업무) 실시기관은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실시 및 운영계획의 수립
2.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기준의 설정
3.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의 실시․평가
4.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흉부엑스선사진 판독, 폐기능검사 및 폐기능판정방법의 표준화기법 개발 및 보급
5.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에 필요한 지도 및 교육
6. 그 밖에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
제23조(보고 등) 실시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해당 연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실시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음 연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에 의하지 않은 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24조(정도관리 지도교육) 제19조에 따른 진폐정도관리 실시 결과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지도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도ㆍ교육할 수 있다.
1.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및 판독 방법
2. 폐기능 검사 및 판정 방법
3.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 방법
제25조(재검토기한 3년)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3년 11월 23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