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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대해 조직 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한다. 분진이란 고체의 무생물 입자를 말하고, 폐의 조직 반응이란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를 말한다. 이 정의에서 중요한 점은 폐 내에 분진 축적, 그리고 이에 의한 폐 조직의 반응이다. 즉, 분진에 노출된 기간이 매우 길고 진폐증 환자가 경험하는 자각 증상을 호소한다거나, 부검 소견에서 폐 조직 내에 축적된 분진이 관찰된다고 하여 진폐증으로 진단할 수는 없고, 폐에 섬유화성 변화 또는 결절성 변화가 있을 때에만 진단이 가능하다.

발병원인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항상 진폐증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분진 작업장에서 동일한 기간 동안 작업하였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전형적 진폐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가 하면, 다른 경우는 전혀 진폐증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예도 있다.

진폐증의 발생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 요인들로 과거 직업, 분진의 농도, 분진의 크기, 작업 강도, 분진의 독성, 호흡 방법, 개인차, 환기시설 또는 개인 보호구, 신장, 분진의 신선도 등을 들 수 있다.

진폐증 발생과 관계된 분진은 폐포(허파꽈리) 내에 도달한 분진인데, 호흡성 분진이 진폐증을 발생시킨다. 기도 내의 분진은 섬모와 점액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여과되지만, 그 외에도 개인에 따라 분진 여과 능력에 차이를 보인다. 한편, 흡입된 분진은 여러 가지 물리적 작용에 의하여 침착된다.

한편, 진폐증의 발생 과정에는 많은 학설이 있었으나, 그 중 대표적인 학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에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모았던 학설은 분진이 폐포에까지 도달하면 폐포 대식세포막에 손상을 주어 세포막이 파열되고, 이 때 리소좀내부 분해효소(lysosomal enzyme)가 분비되는데, 이 효소는 섬유 아세포의 증식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폐포막이 파열된 대식세포는 기능이 약화되거나 사멸하게 된다. 분진 입자를 잡아 소화시키는 폐포 대식세포막이 파열되면, 잡혔던 분진 입자는 다시 세포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 입자는 다른 폐포 대식세포에 의하여 다시 잡히면서 앞에서와 같은 과정을 밟게 된다. 따라서 폐포 내에 있는 한 개의 입자는 한 개의 폐포 대식세포에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기 때문에 리소좀내부 분해효소(lysosomal enzyme)의 분비를 촉진하여 폐 조직에 섬유화를 형성한다는 학설이다. 이는 분진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아도 진폐증이 발생하거가 또는 진폐증이 점차 증가하는 예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근래에는 분진으로 폐포 대식세포가 자극되면 폐포 대식세포에서는 여러 가지 면역학적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데, 그 결과 염증화와 섬유화가 촉진된다는 것으로 진폐증의 발생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높다.

진폐증은 그 원인 물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이산화 규소(silica, SiO2): 돌, 모래 등의 주성분으로 석공들에게 규폐증을 일으킨다.

- 규산염(silicates): 대표적으로 석면폐증(asbestosis)을 일으키는 석면이 있다.

- 석탄: 석탄은 식물의 화석인데 연료로 쓰기 위해 장기간 채굴해 왔으며 탄광부 진폐증의 원인이다.

- 금속: 베릴륨(beryllium)은 베릴륨폐증이라는 진폐증을 일으킨다. 초경합금(hard metal)중 코발트(cobalt) 성분도 진폐증을 일으킬 수 있다.

- 유기물: 면 가루, 담뱃잎 가루, 곡물 가루 등도 진폐증을 일으킬 수 있다.

증상 

진폐증에서 가장 흔히, 그리고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다량의 담액(쓸개즙) 및 배출곤란, 가슴의 통증(흉통) 등이다. 이와 같은 증상들은 진폐증을 의심하게 하여 검사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진에 노출되는 직업이 확인되고 위와 같은 증상이 있는 것만으로 진폐증이 진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면폐증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지각증상(Monday morning coughing)이 진단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진단 

직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진폐증 뿐 아니라 모든 직업병을 진단하는데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진폐증은 흡입된 분진의 종류에 따라 규폐증, 석면폐증, 용접공폐증, 면폐증 등 여러 가지로 구분되지만 이들 진폐증이 제각기 특징적 흉부사진 형태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노출된 분진의 종류에 따라 진폐증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직업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폐증의 종류를 구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검사 

흉부 X-선 검사 혹은 고해상도 단층촬영술(HRCT)를 이용하여 진폐성 음영을 관찰하며, 이것과 함께 직업력과 증상이 있을 시에 진단할 수 있다. 폐 기능 검사는 진폐증에 의한 폐 기능 장애 정도를 파악하는 데 의미를 갖는다. 폐 기능 검사는 환자의 협조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사를 받는 사람이 의사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혈액가스의 측정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 혈액가스의 측정 결과는 대부분 거의 정상적이고,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된 경우에 변화가 관찰된다. 그러나 산소 소모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예를 들면, 운동 시 혈액 내 산소 분압이 저하되어 폐 기능의 장애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치료 

진폐증의 경과는 합병증의 동반 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다.

진폐증 그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이 없으므로 진폐증만 있고 증상이 없을 때는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작업환경 관리를 통하여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진폐증에 감염되어 다음과 같은 합병증이 있을 때는 합병증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 또는 통원, 재가 요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폐결핵

결핵균이 폐에 침범하여 발생하는 병으로 진폐가 있을 때 보통 사람보다 결핵에 잘 감염되며 가장 흔한 진폐의 합병증이다. 폐결핵의 구분은 과거에 감염된 후 현재 치유되어 흔적이 남아 있을 뿐 활동 중이지 않은 비활동성 폐결핵과 현재 활동 중인 활동성 결핵으로 구분한다. 비활동성 결핵은 치료가 필요 없으나 활동성 결핵은 치료를 요한다.

결핵균에 의하여 폐를 싸고 있는 흉막에 염증을 일으키면 흉강에 체액이 고이는 결핵성 흉막염은 진폐가 있는 사람에게 종종 나타난다.

2) 기흉

기흉은 대음영 진폐증 환자에게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섬유화에 따른 폐 조직의 손상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기흉 발생 시에는 산소 흡입 및 흉관 삽관 등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3) 폐기종

부검 소견상 대부분의 진폐증은 폐기종을 동반한다. 병원을 찾은 환자에서 폐기종이 진단된 경우는 이미 폐기종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상태이다. 진폐증에서 폐기종이 자주 합병되는 것은 진폐성 섬유화에 의한 기도 협착과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가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4) 폐성심

폐 혈관 주위에 발생한 진폐성 결절이 폐 혈류 장애를 일으켜 폐성심의 원인이 된다.

5) 만성 속발성 기관지 확장증

6) 만성 속발성 기관지염

7) 폐암

관련질병 

기흉 , 폐기종 , 결핵

종류

 규폐증 : 결절형 유리규산 또는 이산화규소분진 흡입

 석면폐증 : 석면섬유 분진 흡입

 석탄광부폐증 : 석탄먼지 흡입

 기타 : 흑연, 고령토, 규조토, 활석, 운모, 산화알미늄 분진 흡입

「진폐보호법」 적용대상자

① 적용사업(8개광업 : 석탄, 철, 텅스텐, 금/은, 연/아연, 규석, 흑연, 활석)장에서 재직근로자 또는 ‘85. 4. 1 이후 이직자로서 1년 이상 분진작업 종사경력자.

② 「진폐보호법」적용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85. 3. 31 이전 퇴직하였으나 진폐증에 대한 장해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건강관리수첩에 의한 무료 건강진단, 장해/유족 위로금(산재보험급여의 60%)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폐 합병증의 종류

진폐증의 병형이 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 한다),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한다),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 등

석면으로 인한 질병

석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가. 석면폐증

나. 원발성 폐암 또는 악성 중피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석면폐증과 동반한 경우

②늑막비후, 초자성 비후, 판상석회화, 담액증,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를 동반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③ ⓛ이나 ②에 해당하지 않으나,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흡연 기간, 석면에 노출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면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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