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유형 |
내용 |
| 1.교대제 |
교대제 실시 기업이 교대조를 늘리거나, 교대제를 새로 실시함으로써 실근로시간 단축 |
| 2.유연근로시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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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탄력적근로시간제 |
2주간(노사합의시3개월)의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에
주40시간 초과근로 가능 |
| 2-2.재량근로시간제 |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
| 2-3.선택적근로시간제 |
시업·종업시간을 근로자가 결정,1개월을 평균하여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40시간 초과근로 가능 |
| 2-4.시차출퇴근제 |
일8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업· 종업시각을 업무특성에 맞게 결정 |
| 2-5.집약근로시간제 |
주40시간을 5일 미만 동안 근무 |
| 2-6.집중근로시간제(핵심시간제) |
일8시간 근무 중 특정 시간대를 정하여 자리이동, 회의, 전화상담 등을 일체 하지 않고 업무에만 집중하여 효율을 극대화 |
| 2-7.보상휴가제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 대신 휴가 부여 |
| 2-8.V-시간제(Voluntary reduced work-time program) |
자발적인 근무시간 단축 프로그램으로 일정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 |
| 2-9.자기선택근무제 |
기존에 자신이 일할 수없는 날엗 일을 해야 하는 것과 달리 본인이 일할 수있는 날을 선택하여 근무 |
| 2-10.근로시간저축휴가제 |
연장· 야간· 휴일근로 또는 연차휴가를 저축 후 필요시 휴가로 사용(先근로後휴가) 하거나 먼저 휴가사용 후 연장근로로 보충(先휴가後근로) |
| 2-11.휴식제 |
정구 휴식시간 이외에 추가 휴식시간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휴식스케줄을 허용
(예: 당뇨가 있는 근로자에게 3시간 마다 휴식 허용) |
| 2-8.V-시간제(Voluntary reduced work-time program) |
자발적인 근무시간 단축 프로그램으로 일정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 |
| 3.스마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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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재택근무제 |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출근하는 대신 IT를 이용해 가정에서 일하는 형태의 근로방식 |
| 3-2.원격근무제 |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출근하는 대신 IT를 이용해 별도 공간에서 일하는 형태의 근로방식 |
| 4.장시간 직무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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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시간제근무 |
일8시간,주40시간 보다 짧게 근무(예:1일 4시간, 주2~3일 근무) |
| 4-2.직무공유제(일자리나누기) |
1인의 풀타임 근무를 2인 이상이 대체 |
| 4-3.겸업 허용 |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줄어든 시간에 겸업 허용 |
| 4-4.직무대체제 |
육아 등으로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근로자의 업무 공백 발생시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 |
| 5.휴가촉진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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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연차휴가활용 |
연차휴가의 계획적·집단적 활용(연초에 노사합의로 사업장 일제휴가·작업잔별 교대휴가·계획표에 의한 개인별 휴가 등 방법으로 연차휴가의 집단적 사용) |
| 5-2.장기연속휴가 |
육아·부양·능력개발·안식년 등을 위한 장기연속휴가 도입 |
| 5-3.특별유급휴가 |
봉사활동 등을 위한 특별유급휴가 도입 |
| 5-4.휴일추가구입제 |
기존의 휴일에 더하여 추가로 휴일을 구입하고 해당일수만큼 본인의 급여에서 제하는 제도 |
| 6.근로시간관리체계구축 |
근무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