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노무관리 > 5인 미만 사업장
국회입법조사처는 2012년 12월 5일에 발표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방안' 보고서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적정한 근로조건의 보호 규정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 했고, 국민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 이를 보도했다. 여기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관련 주요 법규정을 살펴본다.

구분 해설
'법령 요지 등의 게시의무'가 면제된다. ♦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의 요지 등을 사업장에 게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해고 등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
'정리해고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팔요성,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근로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부당한 해고를 당했어도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를 받을 길이 전혀 없다.
'부당해고 구제'의 적용이 없다. ♦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부당한 해고를 당했어도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를 받을 길이 전혀 없다.
'휴업수당'의 적용이 없다. ♦ 따라서 회사가 휴업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회사가 휴업 해도 달리 수당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
구분 주요내용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이 없다. ♦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주 40시간 근로제나 주5일 근무제도 해당이 없고, 사업주는 이들 근로자에게 하루 8시간 초과해 무제한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할증'의 적용이 없다. ♦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연장근로를 하거나 밤(22시~06시)에 근무를 해도, 휴일에 근무를 해도 50%의 할증임금을 받지 못한다.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이 없다. ♦ 따라서 일반 근로자가 1년에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일년 내내 유급휴가 없이 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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