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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 뿐만 아니라 휴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휴직1. 의의
일반적으로 휴직이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합니다.
2. 정당성의 요건
휴직명령이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진다 하여도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목적과 그 실제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판 1992. 11.13. 선고 92다16690 판결).
전보·전출·전적 전보1. 의의
전보란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종, 직무 또는 근무장소의 변경을 초래하는 인사이동을 말합니다.
2. 정당성의 요건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참조).
전출1. 의의
전출이란 본래의 소속기업에 재적하면서 다른 기업에서 상당히 장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출은 근로자와 소속기업간의 근로계약관계, 소속기업과 전출기업간의 전출계약관계, 근로자와 전출기업간의 근로제공 관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출의 경우 근로자는 소속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나, 근로의 제공은 전출기업에서 하게 되므로 전출기업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2. 정당성의 요건
전출 대상기업, 기간, 조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한 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순환근무케 하는 전출명령은 근로조건의 저하가 없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당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포괄적 사전 동의만으로도 인사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전적1. 의의
전적이란 본래의 소속기업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기업과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정당성의 요건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나아가 기업그룹 등과 같이 그 구성이나 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일단의 법인체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 그 법인체들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체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그 법인체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2005. 1. 14. 선고 2003다28477 판결 등 참조).
감급1. 의의
감급이란 복무규율위반 · 태만 등 징계사유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액의 금액을 공제하는 불이익처분을 말합니다. 감급처분은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경제적 불이익의 성격으로 가하는 임금손실액을 의미합니다.
2. 임금공제의 한도
감급의 한도에 관한 제한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징벌
그 밖의 징벌로서 정직, 강급, 견책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그 정당성 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
![]() 통상해고
근로자의 사적인 사고 또는 장해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되는 등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행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예)질병, 성격이상, 직무능력 부족, 경쟁업체와의 밀접한 신분관계 등
징계해고
여러 가지 징계 중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 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징계벌적 해고를 말합니다.
(예)무단결근, 잦은 지각, 학력/경력사칭,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업무상 손해발생 등 정리해고
사용자가 경제적, 산업구조적, 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재직 근로자를 감축하거나 그 인원 구성을 바꾸기 위하여 행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 회피노력 ③ 정당한 해고기준의 마련과 대상자 선정 ④ 근로자 대표와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 해고의 서면통지1. 의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2. 입법취지
법개정 전에는 해고통지의 방법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구두에 의한 해고도 가능하여 해고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었고, 해고사유, 해고시기 등이 불명확하여 부당해고의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2006년 노사관계제도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07년 7월 1일부터 해고서면통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3. 내용
해고의 남발방지 및 법률요건의 명확화라는 입법취지로 볼 때 서면통지는 종이문서에 의한 통지에 국한되며,
e-mail.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한 해고통지는 서면통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 제도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6조는「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천재 ·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5조에는 해고예고 제도의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고예고의 방법
예고의 방법은 문서 또는 구두 어느 것이든 무방하나 반드시 해고될 근로자와 해고될 날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불확정 기한이나 조건을 붙인 예고는 예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해고예고의 기간
해고의 예고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해고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없으나 이를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4.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해고예고수당은 과거의 노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금품에도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이 임금은 아니지만 임금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유추 해석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통화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고수당은 ‘해고하고자 할 때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 문언상의 표현이나 예고수당의 지급이 예고기간만료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늦어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5. 예고기간중의 근로관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예고를 했다 하더라도 예고기간 만료시까지는 정상적인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결근한 경우라도 그에 대한 감급은 부정된다는 것이 다수적 견해로, 이는 해고예고수당 제도를 함께 두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6. 해고의 정당성과 해고예고
해고의 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에만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부당한 해고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부당한 해고이더라도 해고예고 위반에 대해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7. 적용제외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즉시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②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④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 수습 사용된 지 3개월 이내의 근로자 ![]() 부당노동행위제도란?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내지는 간섭하는 제반행위를 말합니다. 즉 사용자의 근로3권 침해행위의 금지와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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