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지급금 지원가능 금액(한도)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원한다. 대지급금의 종류에 따라 그 한도가 달라지는바,
각각의 지원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 (단위 : 만원 )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이상 |
| 임금(1월분) |
220 |
310 |
350 |
330 |
230 |
| 퇴직급여등(1년분) |
220 |
310 |
350 |
330 |
230 |
| 휴업수당(1월분) |
154 |
217 |
245 |
231 |
161 |
| 출산전후 휴가기간중 급여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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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 (단위 : 만원 ) |
상한액 |
| 임금,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
700 |
| 퇴직급여등 |
700 |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 퇴직급여등은 법제7조제1항제4호,제5호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에 한하여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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