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금액(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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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급금 지원가능 금액(한도)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원한다. 대지급금의 종류에 따라 그 한도가 달라지는바,
각각의 지원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단위 : 만원 )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이상
임금(1월분)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등(1년분)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1월분)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 휴가기간중 급여 310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단위 : 만원 ) 상한액
임금,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700
퇴직급여등 700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 퇴직급여등은 법제7조제1항제4호,제5호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에 한하여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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