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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원칙1. 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완전하고 확실하게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귀속되어야 근로자가 보호되기 때문에 법 제43조에서 일정한 원칙을 정하고 있다.
2. 통화불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통화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말하며, 어음이나 수표를 비롯한 물건이나 용역은 현물급여이므로 그 지급이 금지된다.
3. 직접불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사용자는 제3자나 대리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국세징수법에 의한 임금압류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임금압류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임금을 대리수령하여 중간착취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4. 전액불의 원칙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령에 의한 경우로는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의 원천징수 등이 있고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에는 조합비나 상조회비 공제 등이 있다. 단체협약에 조합비공제조항이 있더라도 공제를 반대하는 조합원에게는 공제할 수 없다.
5.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제거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1개월 초과기간 실적의 정근수당, 근속수당 , 장려금 등)은 일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제43조제2항).
도급 사업에서의 임금지급1.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1)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이다.(제44조제2항 및 시행령 제24조) 2.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 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제44조의2제1항)
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제44조의2제2항) 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책임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제44조의3제1항)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제44조의3제3항) ② 원수급인의 임금지급 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제44조의3제2항)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제44조의3제3항) ![]() 임금체불이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기일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미지급 임금은 모두 체불임금이 되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나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한 경우, 권리가 발생한 각 종 법정 수당(연. 월차, 생리, 산전·후휴가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치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되어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
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해결방안으로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는 25일 이내에(연장가능) 법당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해 임금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도산하여 청산절차가 종료되면 임금을 받을 수도 없으며, 국가에 의한 임금채권 보장도 일정기간(퇴사 후 1년)이 경과하면 자격요건이 소멸되므로 신속히 대응해야합니다.
1. 사업주가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기업의 경우 사장의 개인재산이,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재산이 있어야하고 재산은 동산, 부동산, 외상매출금, 용역대금, 상표권 등 모든 경제적 가치가있는 자산이면 됩니다.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들은 대표자를 선임해서 사용자의 재산에 가압류하고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체불임금확인을 발급받은 후, 소송이나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도산이 예상되거나 도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의 재산 상황을 파악한 후 해당 재산을 근로자들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먼저 처분되지 않도록 가압류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때 체불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2. 사업주가 재산이 없는 경우 → 체당금 제도 이용여부 신속 결정 필요
사업주의 재산이 아예 없거나 고의로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을 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이때에는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3개월치 임금, 3년분 퇴직금, 휴업수당)를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거나 노동부에서 사실상 도산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을 통한 임금체불 사건 진행절차![]() 법원을 통한 민사절차![]() 체당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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