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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실질내출혈
뇌실질내출혈은 뇌속의 동맥이 파열되면서 피가 뇌실질 속으로 들어가 뇌조직을 파괴하거나 출혈부위의 정상적인 뇌조직을 압박하여 생기는 뇌혈관질환.
출혈의 기전은 고혈압에 의한 혈관벽의 변화에 의해서 또는 고혈압에 자주 동반되는 미세경색에 의해 혈관주의의 지지조직이 약해져서 혈관벽이 쉽게 파괴되어 출혈을 일으키거나 혹은 뇌실질내의 작은 혈관의 분지에 있는 크기가 작은 동맥류(꽈리모양으로 혈관이 늘어나 얇게 부풀어 있는 것)가 파괴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실질내출혈은 고혈압, 종양, 혈액질환, 아밀로이드혈관병증, 혈관종 등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도 발생하지만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중요한 촉발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지주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이란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 아래에서 발생한 출혈로서 동맥류의 파열이 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그 외에도 뇌내출혈, 동맥 또는 정맥기형의 파괴, 혈액질환, 혈관염, 뇌막염, 종양, 정맥성 뇌혈관 질환, 외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동맥류는 선천성 꽈리동맥류, 동맥경화성 동맥류, 염증성 동맥류, 외상성 동맥류로 구분되는데, 가장 흔한 뇌동맥류인 꽈리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은 전체 지주막하출혈의 2/3를 차지하며 그 중 1/3 정도가 40대에서 발생한다.
뇌경색
뇌경색은 뇌조직이 죽은 질병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뇌경색은 혈전이나 색전에 의해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지만 혈관의 압박에 의해서도 생기고 혈관이 막히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하기도 한다.
혈전은 혈관벽의 손상에 따라 혈관 안에서 생기는 핏덩어리로서 동맥경화증이 혈관벽 손상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색전은 혈관이 막혀 혈류가 차단되어 조직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심근경색증이 동반되는 심내막의 혈전이나 경동맥계의 동맥경화성 혈전이 떨어져 나와 좀 더 작은 직경의 혈관을 막음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흔하며 그 외에 패혈증에 의한 색전, 뼈의 골절에 따른 지방질, 공기, 종양세포 등에 의한 색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심근경색증
심근경색증은 직경 2.5cm 이상의 심실 근육 전층을 통하여 일어나는 전층 경색과 심실벽의 1/3에서 1/2까지 일어나는 심내막하 경색으로 나눌 수 있으며 모든 경색의 주요한 병적 상태는 동맥경화증이다.
심근경색증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그 발생빈도가 많아지며 임상적 소견은 주로 흉통, 구역, 발한, 호흡곤란 등이나 관상동맥의 혈관통로가 75% 이상 막혀야 증상이 나타나므로 환자 본인이 전혀 모르고 지내는 무증상 심근경색증 환자가 많다.
해리성대동맥류(대동맥 박리)
해리성대동맥류란 대동맥내막의 파열에 의해 유출된 혈류가 스며들어가 중막의 내층과 외층으로 급속하게 박리시키는 것으로 동맥에서 발생하는 질병 중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병은 4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여자에 비해 남자가 두 세배 더 많으며 고혈압이 거의 대부분 선행되며 박리 출혈의 원인이 된다.
혈관박리시 전형적인 임상증상은 갑작스런 지독한 통증이 가슴부위에서 시작하여 박리가 진행되는 쪽으로 이동한다.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기타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질환(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외)
고혈압성 뇌증, 협심증, 관상동맥경화, 심부전, 심장마비 등.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뇌혈관의 이상에 의해 갑자기 발생한 뇌기능장애를 일으켜 쓰러지는 병으로서 발증 형태에 따라서 혈관 일부가 파손되어 출혈하는 출혈성과 혈관 속의 혈액 흐름이 나빠지거나 막히기도 하는 허혈성 뇌혈관질환으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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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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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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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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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실질내출혈 기타 - 경막하출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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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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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성 허혈 가역성 허혈 신경학적 결손 진행성 뇌허혈증 고정성 뇌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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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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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성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기타 - 뇌종양, 출혈성질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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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별(뇌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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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색전 뇌혈전 뇌혈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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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두 개강내출혈을 동반하는 출혈성 뇌질환은 주로 고혈압과 뇌혈관 괴사에 의해 발생하며, 출혈이 고인 부위에 따라 뇌 안으로 피가 터져 번지는 뇌실질 내출혈과 뇌 밖의 지주막 하강으로 터지는 지주막하 출혈로 나누어지며, 그 원인에 따라 고혈압성,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등으로 구분한다. 뇌혈관이 막혀서 허혈성 병소를 일으키는 폐쇄성 뇌혈관질환은 발생기전에 따라 뇌색전, 뇌혈전, 뇌혈색전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증상의 양상에 따라 일과성 허혈, 가역성 허혈성 신경학적 결손, 진행성 뇌허혈증, 고정성 뇌졸중으로 구분된다.
뇌혈관질환의 증상
①반신장애 ②언어장해(실어증) ③시력 및 시야 장애 ④두통 ⑤현훈(어지럼증) ⑥의식장애 ⑦식물인간 ⑧치매 ⑨구토증
뇌혈관 질환의 일반적 발증요인
뇌혈관 질환의 발증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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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기존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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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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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발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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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혈압의 상승에 의한 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발증
▶ 사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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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동맥경화 당뇨 동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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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적 소인 음주 흡연 고지방, 고염, 고당식사 운동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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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육체적 부담 감정의 급격한 부담 기후의 급격한 변화 배변, 입욕, 과음, 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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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환 + 위험인자 + 촉발요인 = 뇌혈관질환의 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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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질환의 업무와 관련된 촉발요인
촉발요인이란, 뇌혈관질환의 원인 또는 위험인자가 되는 고혈압, 당뇨, 뇌동맥류 등은 어느 날 갑자기 발병되는 것이 아니라 만성적 또는 선천성 질병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또는 자연발생적으로 증상이 발현되는 질환이다. 이러한 무증상 상태의 질병이 갑자기 증상을 발현하게 하는 요인을 촉발요인(precipitating factor)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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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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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성 있는 촉발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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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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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런 한랭, 고열, 소음, 진동 등의 작업환경 변화 - 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니트로글리세린 등의 지방족 니트로화합물, 할로겐 화합물 등에 노출되는 작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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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형태 및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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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리듬과 생활리듬이 맞지 않을 때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 업무상의 돌발적인 스트레스 - 업무상의 만성적인 스트레스 - 질적, 양적으로 과중한 업무량, 업무시간 - 조직 내에서의 갈등 - 능력 이상의 조직 내 책임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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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 위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심금경색(심장질환)
심장질환을 크게 분류하면 관상동맥(심장을 싸고 있는 근육속의 혈관)의 경화에 의한 심근경색과 협심증, 심장의 관의 장해인 심장판막증, 심근에 장해가 있는 심근증과 심근염 등이 있고, 이외에 건강하고 원기 왕성하던 사람이 수면 중에 돌연 사망(심장마비 등)하는 급사 또는 돌연사가 있다.
이 중에서 심근경색과 협심증 등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의 혈류장해에 의해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는 관상동맥의 혈액부족(허혈상태)이 원인이므로 허혈성 심질환이라 하며 업무의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논하는 영역이 주로 허혈성 심장질환이다.
심장질환의 업무와 관련된 촉발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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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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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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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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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증은 직경 2.5센티미터 이상의 심실근육 전 층을 통하여 일어나는 전층경색과 심실벽의 1/3에서 1/2까지 경색이 일어나는 심내막하경색으로 나눌 수 있으며, 모든 경색의 주요한 병적상태는 동맥경화증이다. 심근경색증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그 발생빈도가 높아지며 임상적 소견은 주로 흉통, 구역, 발한, 호흡곤란 등이나 관상동맥의 혈관통로가 75% 이상 막혀야 증상이 나타나므로 환자 본인이 전혀 모르고 지내는 무증상 심근경색증 환자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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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성 대동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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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성 대동맥류, 대동맥해리라는 상태는 정상보다 약해져 있는 대동맥의 중막층이 혈관벽에 미치고 있는 혈압에 의해 미세한 내막파열로 인한 출혈이 생기기 시작하여 노출된 중막의 내층과 외층으로 대동맥의 혈액이 높은 압력으로 스며들어가 대동맥의 장축을 따라 급속하게 박리시키는 대동맥질환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후천적 요인으로는 고혈압, 노화에 의한 조직변성, 흡연, 지질대사 이상, 코카인 사용, 자가면역반응을 포함한 염증성 질환, 인위적인 의료행위과정에서 발생하는 혈관손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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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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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의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에 의해 혈액의 흐름이 감소하고 그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서 심근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로 꽉 조이는 듯한 흉통발작을 동반한다. 이 증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안정되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보통 육체적 활동 중에 주로 발증하는 경우를 노작성 협심증이라 하며, 운동 등으로 산소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그에 따른 산소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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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의 일반적 발증요인
심장질환의 발증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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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기존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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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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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발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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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혈압의 상승에 의한 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발증
▶ 사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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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동맥경화 당뇨 동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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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적 소인 음주 흡연 고지방, 고염, 고당식사 운동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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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육체적 부담 감정의 급격한 부담 기후의 급격한 변화 배변, 입욕, 과음, 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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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환 + 위험인자 + 촉발요인 = 뇌혈관질환의 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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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의 업무와 관련된 촉발요인
심장질환의 원인 또는 위험인자가 되는 고혈압, 당뇨, 뇌동맥류 등은 어느 날 갑자기 발병되는 것이 아니라 만성적 또는 선천성 질병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또는 자연발생적으로 증상이 발현되는 질환이다. 이러한 무증상 상태의 질병이 갑자기 증상을 발현하게 하는 요인을 촉발요인(precipitating factor)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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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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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성 있는 촉발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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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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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런 한랭, 고열, 소음, 진동 등의 작업환경 변화 - 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니트로글리세린 등의 지방족 니트로화합물, 할로겐 화합물 등에 노출되는 작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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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형태 및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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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리듬과 생활리듬이 맞지 않을 때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 업무상의 돌발적인 스트레스 - 업무상의 만성적인 스트레스 - 질적, 양적으로 과중한 업무량, 업무시간 - 조직 내에서의 갈등 - 능력 이상의 조직 내 책임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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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 위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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