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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 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 법 제50조, 법 제69조 >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40시간제 적용이 유예된 사업장은 1주 44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주40시간제 도입 시기 : ’05.7월 : 300인 이상, ’06.7월 : 100인 이상 ’07.7월 : 50인 이상, ’08.7월 : 20인 이상 ’11.7월 : 20인 미만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연장근로 한도를 1주 16시간으로 할 수 있음.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70조). ▶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70조). ▶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는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음.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법 제5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 벌금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하고, 휴일근로는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일하는 것을 말함 ☞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최초 4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25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시행일로부터 3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