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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도입과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서비스 제공
지원분야 :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 “가족친화경영”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각종 가족친화 제도를 지원하여 근로만족도와 생산성 증가를 향상시키는 경영 전략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시행 기관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경기도 등)
《참고 : 가족친화제도의 유형》
근
로
자

지
원
탄력적
근무제도
시차출퇴근제 회사의 규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대를 사전에 정하고(1시간 혹은 30분 단위), 상사의 승인을 받아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예, 08시 출근→17시 퇴근, 09시 30분 출근→18시 30분 퇴근, 10시 출근→19시 퇴근 등)
자율출퇴근제 업무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제도로 회사의 규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대를 사전에 정하고, 상사의 승인을 받아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원격 및
재택근무제
컴퓨터 및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직장이 아닌 곳에서 근무가 가능한 제도
스마트오피스제 자택 인근 스마트오피스로 출근하여 근무가 가능한 제도
집중근로시간제 업무의 특정시간을 정하여 사적인 대화나 통화, 회의를 하지 않고 오직 업무에만 집중하는 제도 (예,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집중근로시간으로 정함)
집약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일주일 중 5일 모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요일을 줄여서 주 40시간을 유지하는 근무형태(예, 4일간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는 형태)
단시간근로제 1주일에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조건의 근무제도(예, 최소 15시간-35시간 내 근무)
직무공유제 하나의 직무를 두 사람 이상의 근로자가 공유하여 직무공유자 간에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직무대체제 특정인의 부재 시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하거나 보좌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
건강관리
및
생애주기별
지원 제도
근로자상담프로그램 근로자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담 지원
자기개발비 지원 근로자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학습시간 및 비용을 지원
장기근속휴가 근로자가 일정 근무기간이 경과하면 진학, 여행, 그리고 기타 근로자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주어지는 장기간의 휴가제도(안식주, 안식월, 안식년 등)
멘토링 기업은 멘토링 프로그램(직장상사-부하 직원 연계 업무 지원)을 도입, 운영
건강관리 지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검진 등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근무자 외부 휘트니스 센터(Fitness Center)와 연계를 통한 근로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복지 포인트 지급 등 복지 포인트 지급, 포상제도, 셔틀버스, 기숙사, 콘도, 생일자 선물, 동호회 등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법적
명기사항
출산전후휴가제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산전후에 90일의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육아휴직제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08.1.1 이후 출생자녀에 한함, 입양한 자녀를 포함)가 있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게 허용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설치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전일제 육아휴직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주당 15시간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무)
배우자출산 휴가제 남성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시 자녀 양육이나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휴가(현, 유급 3일+무급 2일 시행)
수유시간 및 시설지원제 영유아가 있는 여성 근로자들이 자녀들에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태아검진 시간부여제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태아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 따라 태아검진시간 부여
출산장려지원 출산축하선물, 출산 축하금, 출산관련 의료지원, 임산부배려제도 등 지원
근
로
자
가
족

지
원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제도
육아관련 보조금 지급 가령, 미취학 자녀 대상 월·분기·연도별 지급, 자녀수에 따른 차등 지급, 자녀 나이별 지원 등
다자녀 가정 지원 다자녀 가정 가족수당 지급 등
교육비(학자금) 지급 예, 초중고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대학 등록금 지원, 학자금 대출 등
부양가족
지원제도
가족돌봄 휴직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부여함(최장 90일)
가족간호시
추가근무 제한제
가족들의 간호를 위해 정규업무 시간 이외에 추가근무를 시키기 않는 제도
가족간호 비용지원 가족 중에 간호나 보호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 근로자에게 간병보호비 지원
가족친화
문화조성
가족사랑의 날 운영 일 중심의 직장문화, 장시간 근로관행을 탈피하여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후 가족과 함께 하자는 날
조직개발 프로그램 근로자들의 일·가정의 조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개선하는 제도
가족친화문화
프로그램
기업이 적극적으로 일·가정을 조화하는 사내교육, 연수프로그램,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등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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