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로 자
지 원 |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
회사의 규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대를 사전에 정하고(1시간 혹은 30분 단위), 상사의 승인을 받아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예, 08시 출근→17시 퇴근, 09시 30분 출근→18시 30분 퇴근, 10시 출근→19시 퇴근 등) |
| 자율출퇴근제 |
업무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제도로 회사의 규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대를 사전에 정하고, 상사의 승인을 받아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
원격 및 재택근무제 |
컴퓨터 및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직장이 아닌 곳에서 근무가 가능한 제도 |
| 스마트오피스제 |
자택 인근 스마트오피스로 출근하여 근무가 가능한 제도 |
| 집중근로시간제 |
업무의 특정시간을 정하여 사적인 대화나 통화, 회의를 하지 않고 오직 업무에만 집중하는 제도 (예,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집중근로시간으로 정함) |
| 집약근로시간제 |
근로자가 일주일 중 5일 모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요일을 줄여서 주 40시간을 유지하는 근무형태(예, 4일간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는 형태) |
| 단시간근로제 |
1주일에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조건의 근무제도(예, 최소 15시간-35시간 내 근무) |
| 직무공유제 |
하나의 직무를 두 사람 이상의 근로자가 공유하여 직무공유자 간에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
| 직무대체제 |
특정인의 부재 시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하거나 보좌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 |
건강관리 및 생애주기별
지원 제도 |
근로자상담프로그램 |
근로자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담 지원 |
| 자기개발비 지원 |
근로자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학습시간 및 비용을 지원 |
| 장기근속휴가 |
근로자가 일정 근무기간이 경과하면 진학, 여행, 그리고 기타 근로자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주어지는 장기간의 휴가제도(안식주, 안식월, 안식년 등) |
| 멘토링 |
기업은 멘토링 프로그램(직장상사-부하 직원 연계 업무 지원)을 도입, 운영 |
| 건강관리 지원 |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검진 등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근무자 외부 휘트니스 센터(Fitness Center)와 연계를 통한 근로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
| 복지 포인트 지급 등 |
복지 포인트 지급, 포상제도, 셔틀버스, 기숙사, 콘도, 생일자 선물, 동호회 등 |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법적 명기사항 |
출산전후휴가제 |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산전후에 90일의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 육아휴직제 |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08.1.1 이후 출생자녀에 한함, 입양한 자녀를 포함)가 있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게 허용 |
|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제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설치함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전일제 육아휴직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주당 15시간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무) |
| 배우자출산 휴가제 |
남성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시 자녀 양육이나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휴가(현, 유급 3일+무급 2일 시행) |
| 수유시간 및 시설지원제 |
영유아가 있는 여성 근로자들이 자녀들에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 태아검진 시간부여제 |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태아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 따라 태아검진시간 부여 |
| 출산장려지원 |
출산축하선물, 출산 축하금, 출산관련 의료지원, 임산부배려제도 등 지원 |
근 로 자 가 족
지 원 |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제도 |
육아관련 보조금 지급 |
가령, 미취학 자녀 대상 월·분기·연도별 지급, 자녀수에 따른 차등 지급, 자녀 나이별 지원 등 |
| 다자녀 가정 지원 |
다자녀 가정 가족수당 지급 등 |
| 교육비(학자금) 지급 |
예, 초중고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대학 등록금 지원, 학자금 대출 등 |
부양가족 지원제도 |
가족돌봄 휴직제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부여함(최장 90일) |
가족간호시 추가근무 제한제 |
가족들의 간호를 위해 정규업무 시간 이외에 추가근무를 시키기 않는 제도 |
| 가족간호 비용지원 |
가족 중에 간호나 보호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 근로자에게 간병보호비 지원 |
가족친화 문화조성 |
가족사랑의 날 운영 |
일 중심의 직장문화, 장시간 근로관행을 탈피하여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후 가족과 함께 하자는 날 |
| 조직개발 프로그램 |
근로자들의 일·가정의 조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개선하는 제도 |
가족친화문화 프로그램 |
기업이 적극적으로 일·가정을 조화하는 사내교육, 연수프로그램,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등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