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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

재해조사의 목적은 동종재해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재해의 원인이 되었던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발견하고, 이것을 다시 분석 검토해서 적정한 방지대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재해조사는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또 관계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목적이 아니다. 재해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재해의 대소를 불문하고 항상 철저하게 그 원인을 추구하는 습관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해조사의 방법은

(1) 재해연장은 변경되기 쉽기 때문에 조사는 재해발생 직후에 실시할 것.

(2) 물적 증거를 수집해 보관할 것.

(3) 재해현장의 상황을 기록하고 사진을 촬영할 것.

(4) 목격자 및 직장의 책임자 협력하에 조사를 추진할 것.

(5) 재해발생 직후가 아니라도 가능한 한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할 것.


더구나 자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특수한 재해나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전문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에서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재해는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하는 재해」를 중대재해라고 한다.

즉,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최근의 중대재해 경향은 근로자를 작업현장으로 수송 중의 버스에서 교통재해, 화학공업이나 광업에 있어서 폭발재해, 건설업에 있어서 토사붕괴나 고소로부터 추락 등이 여전히 많으며, 그 중에는 지역주민에까지 피해를 미치고 있는 대규모적인 것도 보인다.

중대재해 발생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법적 책임 한계

질 의

o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지도를 받고있던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법적 책임한계

회 시

o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대한 태만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으나, 중대재해발생 사실 자체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74, 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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