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조사
재해조사의 목적은 동종재해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재해의 원인이 되었던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발견하고, 이것을 다시 분석 검토해서 적정한 방지대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재해조사는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또 관계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목적이 아니다. 재해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재해의 대소를 불문하고 항상 철저하게 그 원인을 추구하는 습관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해조사의 방법은
(1) 재해연장은 변경되기 쉽기 때문에 조사는 재해발생 직후에 실시할 것.
(2) 물적 증거를 수집해 보관할 것.
(3) 재해현장의 상황을 기록하고 사진을 촬영할 것.
(4) 목격자 및 직장의 책임자 협력하에 조사를 추진할 것.
(5) 재해발생 직후가 아니라도 가능한 한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할 것.
더구나 자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특수한 재해나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전문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에서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재해는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하는 재해」를 중대재해라고 한다.
즉,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최근의 중대재해 경향은 근로자를 작업현장으로 수송 중의 버스에서 교통재해, 화학공업이나 광업에 있어서 폭발재해, 건설업에 있어서 토사붕괴나 고소로부터 추락 등이 여전히 많으며, 그 중에는 지역주민에까지 피해를 미치고 있는 대규모적인 것도 보인다.

중대재해 발생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법적 책임 한계
질 의
o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지도를 받고있던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법적 책임한계
회 시
o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대한 태만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으나, 중대재해발생 사실 자체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74, 1999.11.30)

중대재해 발생시 업무 순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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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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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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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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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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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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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원 후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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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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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 병원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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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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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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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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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격자 및 관련자 파악 재해발생경위, 안전조치 미비사항 여부파악 안전관계서류 확인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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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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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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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관할지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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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하 원칙에 의거 재해발생 보고 (일시, 장소, 인적사항, 재해발생경위, 재해정도) - 사망이후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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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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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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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관할지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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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관리ㆍ감독자 회의 소집 업무 분담 ■ 업무분담내용 -영안실대기조 편성 및 대기조 식음료 지원 -유족 연락 및 숙식준비 -분향소 준비(영안실 제상ㆍ사진 확대 및 복사 사장명의 조화) -사고보고서작성 -산재보상신청 준비(평균임금 산출ㆍ가족관계등 신상확인) -재해보상합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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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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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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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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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도착 전 사망시 : 사체검안서 8부 병원 도착 후 사망시 : 사망진단서 8부 ■ 용도: 경찰서1부, 노동부1부, 매ㆍ화장신고 1부 사망신고1부, 근로복지공단1부, 합의서공증1부, 기타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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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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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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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산업안전과) 근로복지공단 경찰서(관할지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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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확인(사진 등 증거 확보) ■ 서류확인(안전ㆍ교육일지, 보호구지급대장, 교육이수자 명단, 사업주간협의체회의록, 안전점검일지, 작업일지, 출역일보, 건강진단실시 관계 등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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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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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발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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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산업안전과)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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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발생보고서 작성(소정양식) (사업장개요, 재해자 인적사항, 재해발생개요, 사고경위, 사고원인, 재해발생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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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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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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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합의금 산출(별첨내용) 유족대표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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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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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지급 (가 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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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의 전체지급수준을 먼저 결정하고, 전체 합의금중 장의비는 선지급 하고, 나머지 차액은 유가족이 다음 서류를 준비하면 공증 후 지급토록 선합의 함. - 인감증명서(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위임용, 합의각서 공증용 3부) - 주민등록등본 사망 전/후 각 3부 - 인감증명서: 산재수급권자 및 상속권자 각 3부 - 제적등본 3부 - 인감도장 : 산재수급권자 및 상속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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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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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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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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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수급권자와 합의서작성 ■ 공증시 준비서류 - 회사대표(법인) 위임장 1부(공증용) - 대표(법인) 인감증명서 및 도장(공증용) - 합의서 3부 - 보상금 지급영수증 1부 - 수임 받은자 주민등록증 각1부 및 도장 - 수급권자 인감증명서 및 도장(공증용) ■ 산재유족급여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서 - 산재보험급여 대체지급청구서 - 산재보험급여대체지급 증명원 - 장제실행확인원에 각각 수급권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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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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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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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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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전액을 선지급하고, 산재보험급여를 회사에서 대체청구 ■ 보상금 청구 서류구비 제출 - 합의서 1부 - 유족보상금 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서 1부 - 산재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서 1부 - 산재보험급여대체지급증명원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 - 수급권자 호적등본(사망기록된 것)1부 -수급권자 주민등록등본(사망기록된 것)1 부 -수급권자 인감증명서 1부 -장제실행 확인서 1부 -보상금 지급 영수증 1부 -평균임금 산정내역서 2부 -임금(노임)대장사본(사망 직전 4개월분)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목격자진술서 1부 - 작업일지 사본1부 -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 사망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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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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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수 사 지휘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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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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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서를 병원제출(사체 유족인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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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및 호 적 정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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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지 구청, 읍, 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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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 사망신고
주민등록등본(제적)발급(용도: 사망신고ㆍ사체매(화)장승인서 발급, 산재보상청구, 기타) ※사망진단서 1부 제출 ■본적지 사망신고 및 제적등본 발급(경찰서, 산재청구, 공증,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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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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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장신고서 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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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 읍,면,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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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장승인서 발급(신고서제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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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장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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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과 장례절차합의 ■ 장례준비 -영현운구반 편성 -직원수송방법(차량비치)결정 ■ 매(화)장 사무실 승인서 제출 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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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지급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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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식당 여관 화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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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보관료, 사체처치료, 사체관리료, 관대, 수의대, 삼베, 제물대, 염사수수료 등 사체운구대, 기타 경비 지급 ⊙ 유족 식대, 유족 숙박료, 기타지급 ⊙ 화장장 사용료 화부 및 매장인부대 등 지급 ⊙ 제경비 정산(회사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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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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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발령(당연퇴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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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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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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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자 :목격자, 소속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관리책임자, 유족대표 등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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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와 업무처리 관련문제
중대재해 처리 절차
현장보존지시 ⇒ 병원후송(공사담당기사, 관리팀장 병원에 후송, 영안실안치 및 준비조치 후 관리팀장은 현장으로 귀사, 119후송 금지,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남아서 보고 및 조치) ⇒ 현장소장(공종별 팀장회의를 개최하여 각 파트별로 지원업무를 책정) 영안실담당, 노동부조사, 경찰조사, 재해자 인적파악조사, 합의책임자선정 및 합의금산정, 합의요령준비, 언론, 현장조사에 대한 업무분장)⇒ 현장소장, 안전관리자가 종합상황실에 남아서 지휘, 조사대비 및 자료준비. 진행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며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하여야 함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은 어느 정도 받는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해죄)에 근거 작업지시 및 관리감독을 안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하청업체 현장소장, 공사팀장, 반장 또는 사고의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행한 동료작업자 또는 장비기사 등이 처벌대상이 됨.
현장관할 경찰서에서 사고이후 당일 2-3시간후 정도면 현장조사를 하게 되며, 현장조사가 끝나면 당일 목격자와 작업지시 감독자(통상 반장 또는 하청 현장소장) 2명이 경찰서까지 동행하여 문답조사를 받게됨. 초기 문답조사 내용이 향후 노동부 산업안전과 조사 및 합의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중대재해 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재해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망재해 또는 초진3개월 이상 중상이 2명이상인 재해의 경우 24시간이내에 “중대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함. 공상합의하고 산재요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재해발생보고를 지연 또는 은폐, 허위보고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벌칙】에 의거 1000만원 이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음. 통상 은폐한 현장소장과 법인이 각각 200만원 정도의 약식명령(벌금형)을 받게 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99.8.28 개정전 시행규칙에는 14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되 동 기한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산재발생보고는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바, 피재근로자의 사업주인 하도급사업주가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한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 그 기한내에 요양신청서 제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동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할 것임 (안정 8320-84, 2000.1.2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99.8.28 개정전 시행규칙에는 14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되 동 기한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산재발생보고는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정해진 기한내에 하여야 하는바, 피재근로자의 사업주인 하도급사업주가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한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 그 기한 내에 요양신청서 제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동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할 것임 (안정 8320-84, 2000.1.27)
①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9.8.28 개정)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99.8.28 개정)
노동부 산업안전과 및 산업안전공단에서 조사
사고당일 또는 다음날 노동부 산업안전과 근로감독과과 산업안전공단 직원1인이 현장에 나와서 현장조사를 하게 됨. 노동부 산업안전과 조사는 현장조사 단계에서 사고발생 원인조사에 중점을 두게 되며, 사고당일 사고발생경위, 작업지시관계, 목격자진술내용 및 현장소장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사고원인에 따른 산업안전법위반사항을 조사하게 되며, 산업안전과의 현장조사를 마칠때까지 현장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현장조사가 끝나면 통상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작업중지명령에 따라 이행조치 하여야 할 부분은 조속히 이행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진 등의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사무소에 “작업중지명령 해지요청”을 공문으로 요청하면 서면 검토하여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게 됩니다.
중대재해 발생시 준비해야 할 서류
①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② 원,하도급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계
④ 협력업체회의록 사본
⑤ 안전보건교육일지 (채용시, 정기, 특별, 작업내용변경시 등)
⑥ 보호구지급대장
⑦ 작업일지
⑧ 출역일보
⑨ 안전점검일지(추락위험장소 투입전 사전 안전점검일지)
⑩ 사고사진 및 사고상황도
⑪ 안전조치사항 입증사진 (추락의 경우 : 난간대, 방망, 안전대걸이시설, 승강로, 발판 등)
⑫ 작업계획서
⑬ 현장안전관리 조직도표
⑭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무과실재해의 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조치) 및 산업안전법 제29조(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에 의거 사업주 및 도급인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사전 안전보건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였음을 입증하여 그 결과 원청 및 하청 현장소장 모두가 산업안전법에 의거 처벌받지 않는 경우(“무혐의결정”)를 의미함.
상기사례 재해는 특별고압 활선 작업시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특별 고압용 고무장갑 및 고무 소매 등의 절연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하였고, 특별고압 활선 작업시 활선장비 및 도구, 활선 작업차량 등이 충전부 접촉으로 인한 감전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하였으므로 재해자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됨.
목격자진술서 받는 방법
① 목격자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소속, 주소, 현장에 최초출역일자
② 사고경위
③ 작업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시하였는지
④ 피재자의 보호구 착용현황 및 사고당시 보호구착용상태
⑤ 채용시 안전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 그리고 정기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⑥ 사고당일 작업지시사항 및 안전에 관한 특별지시사항이 있었는지
⑦ 사고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⑧ 사고자와 작업하면서 나눈 대화내용
⑨사고전날 음주사실이 있는지
⑩ 사고자의 가족관계를 알고 있는지 여부
⑪ 사고자의 일당 등을 문답형식으로 상세히 조사하여야 함
합의주체
▲ 합의당사자는 단계별로 정하되 1차 합의당사자는 하도급업체 대표가 되어야 유가족과의 대화 및 접근이 용이함. 원도급사에서는 합의적정금액 산정 등 합의요령 등을 측면에서 계속 지원하여야 함
▲ 그리고 합의 시작전에 하도급과 (1)산재보상, (2)사용자배상책임보험 수령액, 그리고 (3) 나머지 합의금, (4)형사조사에 대한 비용 등 부대비용에 대한 부담방안을 명확하게 하여 하도급이 합의에 적극적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만약, 하도급이 적극적으로 합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원도급에서 일단 합의하고, 부진정연대책임원칙 및 하도급계약조건에 의거 하도급사의 과실비율만큼 구상권을 행사하면 됨
최초 합의금 제시방법
첫날은 먼저 유가족측에게 합의대표자를 선정토록 하여 유가족대표로 하여금 합의안을 제시토록 하여 들어주고, 그 다음날 법적으로 산정된 합의금산정내역을 설명하여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하여 합의금이 결정됨을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능하면 유가족들이 노무사에게서 산출한 근거를 제시하면 회사내부 결재과정에 좀 더 수월해 질수 있음을 알려주시고,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날 회사에서 선임한 노무사의 의견서에 의하면 민사배상금 및 위자료금액이 합리적임을 설명하고, 소송시에 최대금액임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일실수입금 : (건설협회직종별 노임단가 x 22일) x 생계비공제(1-1/3) x 사고 일부터 만60세에 달하는 날까지의 월별호프만계수
■ 정신적위자료 : 80,000,000원 x 노동력상실율(100%) x (1- 재해자과실율의 60%)
가합의 및 정식 합의
가합의 단계에서 합의금액과 합의금액 지급시기 및 합의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정식 합의할 수 있는 시점을 기재하여 수급권자의 서명날인(무인지장)만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이때 수급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건강보험증사본, 주민등록증사본 등)를 첨부해두어야 함.
둘째날 회사에서 선임한 변호인 및 공인노무사의 의견서에 의하면 민사배상금 및 위자료금액이 합리적임을 설명하고, 소송시에 최대금액임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정식합의 필요서류 >
▲ 유족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망 전.후),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회사 : 유족급여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서, 산재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서, 대체지급증명원, 장제실행확인서, 원, 하도급 각각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그 외 인감날인이 필요한 서류
▲ 공증시 지참서류 : 합의당사자가 공증에 참석할 때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도장, 대리인 참석시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도장 지참
합의금 공탁 방법
합의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협상에 임하되 장기간 설득해도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2-3차례 내용증명으로 합의의사를 송부하고, 법원에 재해자인적사항, 합의금액산정내역서, 합의진행과정을 간략하게 기재한 “손해배상산정내역서”를 첨부하여 공탁하여야 함. 불법체류자의 경우 유가족이 국내체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공탁조차도 시행하지 못하는데, 이럴 때에도 유가족에게 “사고에 대한 합의통보서”를 1-2차례 문서(번역)로 보내고, 유가족이 국내도착이 늦어질 때에는 위 문서를 첨부한 “민사 합의 지연사유서”를 노동부 및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를 포함하여 합의한 경우 산재보험급여 대체청구절차
사망재해의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선합의하여,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위 합의금에 포함된 산재유족급여일시금 및 장의비만큼은 회사에서 위임수령하게 됨.
따라서 회사에서는 산재보헙급여 대체지급청구서, 산재보험급여대체지급증명원,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장제실행확인서에 합의서, 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호적등본(제적후), 주민등록등본(제적전/후), 회사통장계좌번호사본 및 그 외 사고관련서류(노동부산업안전과에 제출한 서류 일체 1부)를 준비하여 현장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보상부에 제출하고, 평균임금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회사측 및 유가족의 문답진술이 있은 후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회사가 수령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