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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이란
근로방식이나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 여러 면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하지만, 법률적으로 정확한 개념이나 정의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비전형근로자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속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임시직·용역직·시간제·촉탁·계약직·재택근무 등 근로계약 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나, 일정한 근무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일용직, 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인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차별시정제도란
차별시정 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즉, 생산성 ·숙련도 차이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차등 대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신청자격
-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는 차별시정을 신청가능.
- 2007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공공부문은 근로자 1인 이상 포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신청기간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기관
- 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으며,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사례1. 단체협약상 차별적처우 문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으로서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상 규율하고 있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과 관행적인 근로조건을 포함하는바,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직장인단체보험, 건강진단비, 중고생학자금지원 등과 같은 복지제도는귀사의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차별처우금지영역인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귀사의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단시간근로자)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경우, 단체협약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처우를 달리하고 있다면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근로자는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봄. 다만, 귀 질의 내용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한근로조건 은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시간비례원칙(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이 적용되므로, 복지제도의 경우 분할가능 한 근로조건을 시간비례에 따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봄. (2007.7.23, 비정규직대책팀-2966).(2007.7.23, 비정규직대책팀-2966) 2. 동종 또는 유사업무 비교범위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없는 경우, 차별여부의 판단자체가 쉽지 않을 것임.
그러나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는 하나의 부서 또는 직군이 아니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고려하여 파악해야 할 것이며, 향후 유사업무에 관한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정이 축적됨에 따라 비교 대상 정규직의 범위도 정립될 것으로 판단됨.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지급과 관련, 세부지급항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세부지급항목별 비교를 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않은 경우 범주화에 의한 비교방법이 있을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본봉과 수당을 묶어 범주화하거나 각개별 수당을 묶어 범주화하여 차별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범주화할 급여의 총액을 기준으로 정규직과비정규직간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아니라면 차별시정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조정 중재제도
차별시정위원회의 판정을 통한 해결보다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에 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또는 중재를 받으려면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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