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결 방법론

> 임금체불 > 임금체불 해결 방법론
1. 임금체불이 2달 이상 계속되면 퇴사전이라도 미리 대비를 하여야 한다.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회사가 도산한 경우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돈이 '대지급금(구 체당금)'이다. 대지급금 제도는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7월에 처음 도입되었고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재원은 산재보험 적용업체의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임금의 0.03%를 걷어 마련한다.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실제로 회수율은 약 30%정도라고 한다.

대지급금은 근로자들이 보험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것이지만 정부의 공적자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서는 대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급요건을 요구하게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 및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변제 능력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를 근로자가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의 회사가 부도 및 도산을 앞두고 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태에 관한 자료를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거나, 심지어 사업주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도피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도 수개월간 계속된 체불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퇴사한 채 있다가 막상 회사가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회사의 사실상 도산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근로자가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해서 꼭 사실상 도산 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만큼 인정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정가능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가능하면 회사의 부도 및 도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지거나,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2~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하면 그 때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도산사실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확보 방법
법원에서 파산 및 도산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회사의 파산 및 도산으로 인해 임금해결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기가 쉽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도산 및 파산신청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하거나 도산, 청산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실상의 도산상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 회사의 업종 및 형태 등에 따라 그 입증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부동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기계설비, 외상매출금, 사업주의 개인 자산, 회사의 부채, 영업 손실 등을 알 수 있는 재무회계 자료와 압류 및 가압류 상태, 담보 및 저당권 설정 관련 자료, 기타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체납 사실 확인자료, 공과금 연체 자료, 임대료 체납자료, 급여 미지급 관련 체불임금 자료, 투자 및 장기 차입 관련 자료, 영업양도양수 관련 서류 및 대표자 변경시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하다.

상기와 같은 자료 중에서 회사에 존재하는 자료는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할 자료가 될 것이고, 회사 거래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사용목적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고 자료유출에 대한 신뢰성을 줌으로써 회사 거래자료의 외부유출을 경계하는 의구심을 해소시켜야 하며, 법적 청구 절차 등에 의해서 확보해야할 자료는 신속히 법적절차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입증자료 수집의 방법, 순서, 범위 등에 대해서는 결국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그런데,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20년간 영업을 해온 회사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이 통장으로 지급이 안 되어 있고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더 나아가 아예 신빙성 있는 임금대장도 없는 경우, 아울러 노사간의 암묵적 합의에 의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아예 포기할 필요는 없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다.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히고 사건의 재구성을 통하여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진실은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간이 많이 소요하고 많은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은 명백하다.
3. 적극적인 변론과 방어가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의 사실상 도산 등에 관한 자료를 풍부하게(?) 노동청에 제출하였다고 해서 모두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료를 심사하고 지급결정을 내리는 노동청에서 이를 기초로 최종판단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이를 변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도 담당감독관에 따라 도산사실 등에 대한 인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게 심각한 문제지만 현행 제도의 현실이기도 하다.
결국, 회사가 사실상의 도산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적극 변론하고, 심사 및 판정기관의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불인정 발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실제로 근로자인지 아니면 등기이사인지 애매한 경우, 사장님의 부인 또는 형제자매, 친인척이 진짜 근로자로 일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경우, 형식상 여러개의 법인/사업으로 운영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하는 경우, 근로자가 상시 5인 이하 였는지 이상 이었는지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준비하고 대응하여야 한다.
4. 정확한 대지급금액 산정도 중요하다.
대지급금액이란 쉽게 말하면 근로기간 동안 근로의 대가로 받지 못한 임금 및 일체의 금품이 대상이지만 근로자의 나이, 대지급금 지급상한액, 급여의 성격 등에 따라 대지급금액이 다를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실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외에 실제 지급받아야 함에도 지급받지 못한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 수당 등)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각종 상여금 및 인센티브, 성과금 등도 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실제 체불근로자가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받아야할 임금 중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급여 및 각종수당에 대해 정확히 산정하여 이를 대지급금 청구시 반영해야 한다.

5.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임금확인신청부터 사실상 도산 등의 인정신청까지 여러 가지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개별적으로 혼자서 준비할 경우 해당 자료들을 혼자서 모두 준비해야하므로 그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정보의 부재 등으로 인해 핵심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체불퇴직자 모임을 구성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대책을 강구하면 보다 신속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지급금 사건을 의뢰하더라도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그리고 집단으로 공동청구 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이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지 않고 대리인/대표자가 대신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 직장에 취업했다하더라도 조사 때문에 노동청에 몇 번씩 출석해야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6. 사업주의 도피 및 행방불명인 경우
대지급금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사업주가 민사상 채권채무관계 또는 형사상 처벌문제 등 복잡한 상황에 처해 고민하다가 임금 및 경영 관련 자료들을 모두 없애거나 은닉한 채 해외로 도피하거나 아니면 잠적해버리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자가 본인의 임금체불금액 및 회사의 경영자료 등에 대해 기본적인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지급금 해결에 많은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포기할 사안은 아니며, 비록 사업주가 행방불명 및 해외 도피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청 고소 등을 통해 사업주 수배가 이뤄지도록 진행하고,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국세청을 통해 회사의 국체 및 지방세 체납사실을 확인받거나, 정부신용조사기관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통해 기업의 객관적인 채무 및 자산 상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안정센터,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회사의 사실상 도산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7. 결론
임금체불 및 대지급금 지급 등의 청구권자는 당연히 근로자 본인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청구서 및 청구이유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개인이 준비해야할 입증자료가 많거나, 회사의 자산, 채무 등에 전문적인 회계 자료가 필요한 경우, 사실상 도산 인정 등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변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자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자료의 제출이나 노동청 조사에 있어서 온갖 자료를 제출하고 많은 이야기(진술)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지급금 지급 청구에 있어서 법률적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여러 가지 위험을 감소시키고 예측하지 못한 돌발변수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대지급금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혼자서 진행할 때보다 보다 신속히 해결될 수 있다. 특히,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개별 근로자가 일일이 노동청의 출석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편리하다.

면책사항  |  홈페이지 A/S 아이웹 로그인
상호 : 노무법인 포유노사법률센터 | 대표자 : 윤현용
TEL : 02-568-4881 | FAX : 02 - 6455 - 4881 | Email : attorney1@naver.com
Copyright(c) 2011 대표노무사 윤현용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