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와 질병
과로란 피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피로상태가 축적되거나 정신적인 과중 부하 및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총괄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로사라는 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나 정의도 아니며, 의학적으로도 정의된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산재법상 통상의 과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이 추단되는 경우 사용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로로 심신기능이 떨어지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질 수 있고, 저항력이 감소하면 쉽게 질병이 생기거나 기초질환이나 기존질병이 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과로 → 저항력 감소 → 질병 발생,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 악화’의 진행과정을 거칩니다.
과로는 질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아닐지라도 질병의 발생과 악화의 토대를 제공한 것이므로 결국 질병의 발생과 악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산재법상 과로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과로와 질환과의 사이에 병증 발병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로의 정도를 개량적으로 객관화 시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과로 당시의 업무 강도, 휴식여부, 과로기간, 기초체력, 평소의 건강관리 여부, 연령, 성별, 기초질환의 유무, 흡연 및 음주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산재법상 과로의 판단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며, 기본적으로는 당해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에 의하여 정립되었습니다.
또한 과로가 있었다면 모두가 다 과로사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모든 과로가 곧 업무상 재해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과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로에 따른 생리적인 변화가 초래되고, 그로 인하여 기초체력이나 면역능력 저하, 체내 환경의 변화가 있고, 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는 경우 이를 바로 과로사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례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서이동, 불충분한 의사교환, 대인간 갈등, 부서간 마찰, 상관과의 업무마찰, 업무 조정 기회의 부족, 승진기회의 탈락, 하부사원의 승진, 상관이 하부사원 신임, 본인의 문책이나 징계, 업무에 대한 갈등, 업무 불만, 불충분한 대가 보상, 직장내 권위 불비, 업무의 질적인 과중, 업무의 양적인 과중,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감, 임무결정권 미비, 업무환경의 불결, 과로, 소음, 악취, 안전사고의 발생, 교대근무, 프리젠테이션, 보고 및 기획, 보고서 작성, 간접흡연, 업무 수행부담 등이 그것입니다.
위 요인들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요인들가 업무와의 사이에 질환의 발생기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위 요인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사실관계의 조사와 객관적인 과로사실의 증명 및 관할기관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과로사란
주로 뇌혈관과 심장에 발생하는 여러 질병들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과로사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장시간에 걸친 노동, 심야노동, 불규칙한 노동, 수면장애, 정신적 스트레스, 급격한 흥분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로사의 인정 기준
산재법령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아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로사의 입증책임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업무와 재해(과로관련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과로관련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판결 88누10947, 1989.7.25. 선고) 라고 하여 과로사 관련질병이 업무상질병임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선고한 것이므로 과로사가 업무상재해(산재)임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은 보험급여 청구권자인 재해자 및 유족에게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로사 대응방안
과로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첫째,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원질환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둘째는 근로자의 기존 질환등이 업무상의 원인으로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발전하여 악화되는 것입니다. 원발성 질환은 업무수행성이 있는 근로자의 발병장소, 발병시간, 발병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해당 원인이 질병이나 사망을 유발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뇌혈관 질환
OO회사 목재 생산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는 퇴근 후 익일 05시경 오른쪽 마비증세가 발병하여 사망한것은, 토요일 구분없이 하루9시간의 근무와 연장근무, 열악한 근무환경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있고,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경색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산재 인정이 됨.(서울고법 1997.4.9, 선고)
OO회사에서 현장근로자로 일하던 피재자는 재해 3일 전 위 회사에 입사하여 새로운 작업환경의 변화로인한 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방았음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점. 2000년 4월 3일 입사 이후 재해이전까지 연속하여 1일 11시간 이상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육체적 과로가 인정되는 점, 2000년4월 5일 20:00시경 회사 작업현장에서 상병이 발병하여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점, 상병명 뇌경색의 유발인자인 고혈압, 당뇨 등 기존 질병의 병력이 없었다는 주치의 소견 등으로 보아 이 건 피재자의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함.(산심위 2000-1099)
심장 질환
OO업체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는 귀가 후 잠을 자다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러 병원으로 후송 도중사망. 망인은 자가운전으로 많은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는 가운데 차츰 육체적인 피로와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여기에다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술대접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과음하게 되는 경우가많아지면서 점진적으로 심관상동맥경화증의 질병에 이환되었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그 질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사고 전날 음주나 과로, 스트레스 등이 심관상동맥경화증에 작용,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켜망인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됨. (서울고법 1997.6.17 선고)
OO업체 컴퓨터시스템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는 일반 건강진단 결과 심전도 검사를 요한다는 의학적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기존질환으로 심장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재자는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재해발생일은업무협의를 한 후 저녁식사 접대를 하고 소속 직원들과 회식하는 과정에서 음주를 하였으나 이것이 업무와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피재자의 음주량이 심근경색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보아 본 건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산심위 97-502)
간 질환
간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의 하나이다. 간은 혈당의 농도조절, 단백질 생성, 지방의 합성과 분해, 해독 및 배설작용등을 한다. 간질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중요한 질환으로는 급성간염, 만성간염, 간경변증, 간암, 알콜설 간질환 등이 있다. 급성간염은 말 그대로 급격한 증상으로 발병이 되는 간염으로 단기간에 치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급성간염이 문제가되는 것은 만성간질환을 발병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만성간염은 제대로 치료되지 않을 경우 간경변증 등으로 진행될 수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하여야 한다. 간경변증은 흔히 간경화라고 부르는 질병으로 오랜 기간의 간염으로 간세포가 파괴되어 간의 정상적인 구조가 변하고 그로 인해 간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OO자동차회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은 간질환 환자로서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한데도 회사의 서울제1본부장직을 맡아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신적, 육체적을 과로하고 또 거래처 관계자들을 접대하기 위한 음주행위를 지속하므로 인하여 기존의 간질환이 일반적인 진행과정보다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추단함. (서울고법 1997.7.24 선고)
돌연사
OO유통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피재자는 협력업체 사장이 지점을 방문하자 매출증대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하여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으로 갔다가 익일 새벽 귀가 후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04시경 사망. 망인은 지점장으로 통상적으로 08:00시부터 21:00시경까지 근무하고 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많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고 미수금채권회수나 영업비 부족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누적되어 있었으며,매출실적 증대지시로 인하여 업무량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치사성 부정맥이 초래되어 돌연사하게되었다고 봄.(서울고법 1997.2.14 선고)
불규칙한 업무시간과 야간근로
인천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이던 김씨는 2007. 11.경 S사의 작업장에서 선적작업 등을 하다 쓰러져 숨졌는데, 2007. 7.부터 4개월간 김씨의 근무내역을 보면 하루에 적게는 2시간 많게는 23시간까지 근무하는 등 그 근무시간이 매우 불규칙한데다가, 야간근무 횟수가 매월 16회에서 19회에 이르며, 철야작업도 잦았음.
이와 같은 근무형태가 김씨의 생체리듬을 깨뜨려 심신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
2006.경까지 김씨에게는 건강검진상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항운노조에 들어와 하역업무에 종사한지 2년여가 경과한 이후부터 고혈압 전단계, 심전도 이상 등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김씨의 사인이 된 급성 심근경색의 주된 발병요인를 업무상 과로라고 판단함(서울행정법원 2009. 11. 19. 선고 2009구합508)
만성신부전, 폐암, 백혈병, 위암 등
간암을 제외한 각종 암질환 등 기타 질병들에 대하여는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일반적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확대해석 및 근로자들의 보상심리 확대 경향 등을 볼 때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직업상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기타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작업환경 등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업무의 과중성 평가
업무량(근로시간, 근로밀도), 업무내용(작업형태, 업무의 난이도, 책임의 경중 등), 작업환경(서열, 한냉 등), 발증전의 신체상태 등을 조사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시간적 관련성
의학적으로는 발증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영향이 강하고 발증에서 멀어지면 멀어질 수록 관련이 희박해지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발증직전에서 전날까지의 업무, 발증 1주일간 이내에 과중한 업무가 지속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돌발사태로 인한 과중부하
▲ 돌발사태란
업무수행 중 돌발적 또는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으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돌발사태로 인한 과중부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돌발사태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업무와 연관되어 있어야 하고,
돌발사태와 질병 사이의 시간적 경과가 의학적으로 타당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된 갑작스런 사태로 정신적, 육체적 부하를 가져온 경우이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혈압이 오르고, 손발에 땀이 나며, 입에는 침이 마르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사건들이 이러한 돌발사태로 받아들여집니다.
생체가 이러한 사태에 처하면 급격한 혈압변동과 혈관수축을 일으켜 혈관병변 등을 그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고 현저하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일시적 과중부하
일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한시적이고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업무의 과중부하, 즉 일상업무에 비해 일정기간 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름철 혹서기의 용광로 작업과 같은 고온작업을 한 경우,
납품기일에 맞추기 위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 업무량을 늘려 작업한 경우,
상급자가 자리를 비워 한시적으로 상급자의 업무를 겸직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일시적 과중부하의 원인
업무량의 증가, 업무시간의 증가, 업무난이도의 변화, 업무강도의 변화, 업무상의 책임과 의무 및 권한의 변화, 작업환경의 변화, 근로자 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의 변화
▲ 시간적 관련성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및 악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부하는 발병 및 악화 전 약 24시간 이내의 것이지만 1주일 정도 이내의 부하도 상당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의학적 견해입니다.
통상 발병 전 1개월간의 업무과중여부에 대하여도 고려하고 있으며, 업무량과 강도 등의 현저하고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병전 3개월간의 업무과중에 대하여도 고려합니다.
▲ 만성적 과중부하
만성적 과중부하라 함은 일상업무 그 자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업용 택시운전사 및 버스운전사, 격일제경비원, 야간고정근무자 등의 경우 근무형태로 인한 생체리듬과 생활리듬의 파괴로 만성적 과중부하로 인한 질병의 발생 및 악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로/스트레스 원인
과중한 근로시간
장시간 노동은 더 많은 흡연과 음주 생활습관을 유발하며 정신질환, 심혈관계질환, 작업수행능력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 내지 야간근무의 계속으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기존의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경색 등 뇌혈관계 질환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과로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야교대근무, 고정야간근무
교대작업으로 인한 수면부족, 생리적 리듬의 혼란, 사회적 가정생활의 지장을 초래하는 등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것이 교대근무자에게 심리적, 신체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시 정상적인 기초체온 및 생체리듬을 가지지 못하며 이러한 변화로 잠들기기 어렵고 낮에는 졸리고 작업능률이 떨어지며 질병으로 인한 조퇴횟수나 결근횟수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직장스트레스
업무상 스트레스는 그 발생이 업무를 통하여 발생하며, 업무를 떠나면 신체적 기능의 회복이 일어나지만 순간적인 과중부하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손상되거나 혹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응기간 동안 인체기능의 회복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이 가중되거나, 주어진 업무의 가중성에 비하여 인체기능의 회복능력이 적은 사람에게 있어 스트레스로 인한 기능손상이 만성적으로 축적되는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발생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강도의 유형
강도 1 : 일상적으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고객과의 트러블, 부하의 숫자 증감, 상사의 교체, 승진누락 또는 승진을 추월당함, 사무자동화의 진전 등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강도 2 : 중간정도를 말하는데, 업무량과 내용의 대대적 변경, 업무할당목표량 미달, 근무시간의 연장, 전직, 성희롱, 상사와의 트러블, 비참한 사고나 재해의 체험 등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강도 3 : 인생에서 드물게 생기는 스트레스를 말하는데, 퇴직강요, 업무상 중과실, 인사사고 등의 교통사고, 중병이환 등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열악한 작업환경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작업환경도 혈압조절 등에 영향을 끼치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타
건강관리가 어려운 근무현실, 장기간 출장자의 경우나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역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로 및 스트레스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인정기준
당해 질병의 증상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유발될 수 있는지
과로와 스트레스를 제외하고 다른 원인은 없는지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은 직후 또는 인정할 정도로 밀접한 시기에 유발되었는지
과로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전에 당해 증상이 없었는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제도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구체적으로 특정질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이를 고려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의 촉발 내지 유발인자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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