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 > 과로/스트레스

과로와 질병

과로란 피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피로상태가 축적되거나 정신적인 과중 부하 및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총괄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로사라는 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나 정의도 아니며, 의학적으로도 정의된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산재법상 통상의 과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이 추단되는 경우 사용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로로 심신기능이 떨어지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질 수 있고, 저항력이 감소하면 쉽게 질병이 생기거나 기초질환이나 기존질병이 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과로 → 저항력 감소 → 질병 발생,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 악화’의 진행과정을 거칩니다.

과로는 질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아닐지라도 질병의 발생과 악화의 토대를 제공한 것이므로 결국 질병의 발생과 악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산재법상 과로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과로와 질환과의 사이에 병증 발병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로의 정도를 개량적으로 객관화 시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과로 당시의 업무 강도, 휴식여부, 과로기간, 기초체력, 평소의 건강관리 여부, 연령, 성별, 기초질환의 유무, 흡연 및 음주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산재법상 과로의 판단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며, 기본적으로는 당해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에 의하여 정립되었습니다.

또한 과로가 있었다면 모두가 다 과로사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모든 과로가 곧 업무상 재해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과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로에 따른 생리적인 변화가 초래되고, 그로 인하여 기초체력이나 면역능력 저하, 체내 환경의 변화가 있고, 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는 경우 이를 바로 과로사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례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서이동, 불충분한 의사교환, 대인간 갈등, 부서간 마찰, 상관과의 업무마찰, 업무 조정 기회의 부족, 승진기회의 탈락, 하부사원의 승진, 상관이 하부사원 신임, 본인의 문책이나 징계, 업무에 대한 갈등, 업무 불만, 불충분한 대가 보상, 직장내 권위 불비, 업무의 질적인 과중, 업무의 양적인 과중,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감, 임무결정권 미비, 업무환경의 불결, 과로, 소음, 악취, 안전사고의 발생, 교대근무, 프리젠테이션, 보고 및 기획, 보고서 작성, 간접흡연, 업무 수행부담 등이 그것입니다.

위 요인들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요인들가 업무와의 사이에 질환의 발생기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위 요인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사실관계의 조사와 객관적인 과로사실의 증명 및 관할기관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과로사란 

주로 뇌혈관과 심장에 발생하는 여러 질병들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과로사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장시간에 걸친 노동, 심야노동, 불규칙한 노동, 수면장애, 정신적 스트레스, 급격한 흥분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로사의 인정 기준

산재법령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아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로사의 입증책임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업무와 재해(과로관련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과로관련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판결 88누10947, 1989.7.25. 선고) 라고 하여 과로사 관련질병이 업무상질병임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선고한 것이므로 과로사가 업무상재해(산재)임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은 보험급여 청구권자인 재해자 및 유족에게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로사 대응방안

과로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첫째,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원질환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둘째는 근로자의 기존 질환등이 업무상의 원인으로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발전하여 악화되는 것입니다. 원발성 질환은 업무수행성이 있는 근로자의 발병장소, 발병시간, 발병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해당 원인이 질병이나 사망을 유발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면책사항  |  홈페이지 A/S 아이웹 로그인
상호 : 노무법인 포유노사법률센터 | 대표자 : 윤현용
TEL : 02-568-4881 | FAX : 02 - 6455 - 4881 | Email : attorney1@naver.com
Copyright(c) 2011 대표노무사 윤현용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