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신청과 부정수급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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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급금 신청방법
구분 신청 기간 및 방법
도산대지급금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의 결정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의 대지급금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간이대지급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 지급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따른 대지급금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의 대지급금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2. 대지급금으로 지급한 돈의 구상(求償)
대지급금의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이때,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위와 같이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3.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③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및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및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8호, 시행 2021. 10. 14.]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①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1.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2.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3.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4.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부정수급 처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를 하게 된다.

대지급금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처벌을 받는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 한 자
(3)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4)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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