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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급금 신청방법
2. 대지급금으로 지급한 돈의 구상(求償)
대지급금의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이때,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위와 같이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3.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③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및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및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8호, 시행 2021. 10. 14.]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①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1.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2.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3.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4.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부정수급 처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를 하게 된다. 대지급금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처벌을 받는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 한 자 (3)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4)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