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대표님들이 아래 기초점검항목을 체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노무상담을 제공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상담을 통하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규모사업장,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무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무소 내방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사 사무실에서 현장(사업장) 출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신청인은 반드시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료상담이 아닌 유료상담으로 전환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문제는 대표자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팩스 02-6455-4881, 이메일 attorney1@naver.com)